가입 기간이 연금액 좌우… 18세부터 노후 준비 첫발
과거 반대했던 복지부, 입장 선회… '편법 증액' 우려 해소
사진은 서울 서대문구 국민연금공단 서울 북부지역본부 종합상담실 모습. (사진= 연합뉴스)
정부가 청년층의 미래 연금 수령에 대한 우려를 덜어주기 위해 '생애 최초 청년 국민연금'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만 18세 청년이 국민연금에 처음 가입할 때 국가가 석 달 치 보험료를 대납하는 이 제도는 2027년부터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조치는 연금 혜택의 사각지대에 놓인 청년들을 제도권 안으로 끌어들이고, 국민연금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개선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이며, 과거 반대했던 주무 부처가 찬성으로 돌아서 정책 시행에 청신호가 켜졌다.
연금 수령액, '납입 기간'에 비례…18세부터 노후 설계 지원
22일 보건복지부와 국정기획위원회에 따르면, 정부는 2027년부터 18세에서 26세 사이의 청년이 국민연금에 최초로 가입하면 3개월분의 보험료를 지원할 방침이다. 제도가 처음 적용되는 2027년에 만 18세가 되는 청년(약 45만 1천 명 추산)이 그 대상이다.
더불어, 18세 이전에 가입했거나 26세까지 지원을 요청하지 않은 이들에게는 자동으로 3개월의 가입 기간을 부여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국민연금은 납입 기간에 비례하여 노후 연금액이 증가하므로, 조기 가입이 수급액 측면에서 유리하다.
이번 정책은 사회생활을 시작하는 청년 시기부터 국가가 안정적인 노후 설계의 기틀을 마련해주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과거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도지사 재임 시절 시도했으나 관련 부처의 반대로 좌절됐던 정책이 전국 단위로 확대 시행되는 셈이다.
주무 부처 입장 전환, '편법 증액' 우려 불식
과거 반대 입장이었던 보건복지부가 찬성으로 돌아서면서 정책 추진이 급물살을 타게 됐다. 이전 복지부는 특정 지역 거주자에게만 혜택이 돌아가는 공정성 문제와 함께, 제도가 일부 부유층의 연금 재테크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를 우려했다. 소득이 없는 자녀 명의로 일찍 가입만 해둔 뒤, 수십 년 후 밀린 보험료를 한 번에 납부하는 '추후납부' 제도를 악용할 소지가 있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현재는 제도가 개선되어 상황이 변했다. 박창규 복지부 국민연금정책과장은 "추납 가능 기간이 최대 10년으로 축소되면서 과거와 같은 악용 가능성이 현저히 낮아졌다"고 밝혔다. 이에 복지부는 지난 1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청년 최초 가입 시 보험료 지원 계획을 공식 보고했다. 정책 대상이 전국으로 확대되면서 형평성 시비가 해소되고 제도적 허점까지 보완되어, 정책 시행의 주된 장애물이 제거되었다.
청년 가입률, OECD 평균의 절반…심각한 연금 소외 현상
정부가 이처럼 청년 연금 지원책을 마련한 것은 이들 세대가 처한 심각한 연금 소외 현상 때문이다. 국민연금연구원 자료를 보면, 2023년 말 기준 18∼24세 청년의 국민연금 가입률은 24.3%에 그쳤다. 20대 전체로 범위를 넓혀도 35% 수준으로, 주요 선진국(80%)과 비교하면 매우 저조한 실정이다.
학업, 병역, 구직난 등으로 청년들의 노동시장 진입이 늦어지는 구조적 문제가 낮은 가입률의 주된 원인으로 꼽힌다. 이 시기의 짧은 가입 공백이 노년기 빈곤으로 직결될 수 있다는 점이 더 큰 문제다. 한 분석에 따르면, 첫 취업이 5년 늦어지고 10년간 실직 상태를 겪을 경우 노후 연금액은 일반 가입자 대비 30% 이상 줄어든다.
전문가들은 이번 정책이 청년들의 연금 조기 가입을 촉진하고 장기적으로 20대 납부율을 끌어올리는 선순환을 만들 것으로 전망했다. 동시에 군 복무 전 기간을 가입 기간으로 편입하는 등 추가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제언도 나온다.
청년층을 겨냥한 이번 첫 정책이 실질적인 가입률 상승과 인식 개선으로 이어져, 미래 세대를 위한 연금 제도의 신뢰를 회복하는 초석이 될지 관심이 쏠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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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우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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