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수수색 영장에 적시된 박성재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출입국·교정본부 지시도 혐의 내용에 포함
박성재 전 장관 측, 의혹 전반을 부인하며 '원론적 지시' 해명
심우정 전 총장, 선관위 출동 의혹 및 즉시항고 미제기 건 수사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심우정 전 검찰총장과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강제 수사에 나선 25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모습. (사진= 연합뉴스)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및 외환 혐의를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과 심우정 전 검찰총장에 대한 강제 수사에 착수했다.
특검팀은 두 사람의 자택은 물론, 법무부와 대검찰청, 서울구치소 등 관련 기관에 대해 동시다발적인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법무부와 대검찰청까지 동시에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됐다. 이처럼 전직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이 동시에 강제 수사를 받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박지영 특검보는 25일 브리핑을 통해 "박 전 장관의 자택과 법무부, 대검찰청, 서울구치소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압수수색 대상자는 박성재 전 장관과 심우정 전 총장"이라고 덧붙였다. 심 전 총장의 휴대전화 역시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박 전 장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적인 비상계엄 선포에 가담하고 방조했다는 의혹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압수수색 영장에는 박 전 장관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의 피의자로 적시됐다.
박 전 장관은 계엄 선포 당일 윤 전 대통령이 자신의 계획을 알리기 위해 최초로 불렀던 6명의 국무위원 중 한 명이다. 특검팀은 비상계엄 선포 직후 박 전 장관이 법무부 간부 회의를 소집해 합동수사본부(합수부)에 검사 파견을 검토하라는 지시를 내렸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당시 회의에는 법무부 실·국장 등 10여 명이 참석했으며, 이 자리에서 박 전 장관이 검찰국에 해당 지시를 내렸다는 것이다.
압수수색 영장에는 박 전 장관이 심 전 총장에게 합수부에 검사 파견을 지시했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파악됐다. 박 전 장관은 비상계엄 선포 당일인 지난해 12월 3일 오후 11시부터 이튿날 새벽까지 심 전 총장과 세 차례에 걸쳐 통화한 사실도 확인됐다.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왼쪽)과 심우정 전 검찰총장
또한 특검팀은 박 전 장관이 계엄 선포 이후 법무부 출입국본부에 '출국 금지팀'을 대기시키라고 지시한 내용도 영장 범죄사실에 기재했다. 실제로 계엄 당일 밤 입출국 금지·정지 및 대테러 업무를 맡는 출입국규제팀이 법무부 청사로 출근했던 사실이 확인됐다.
이와 함께 교정본부에 수용 여력 점검 및 공간 확보를 지시한 부분도 혐의 내용에 포함됐다. 이로 인해 계엄 이후 정치인 등을 수용하기 위해 교정시설을 미리 비워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박 전 장관 측은 제기된 의혹 전반을 부인하며, 계엄 직후 열린 법무부 회의는 비상계엄 선포에 따른 대응 방안 논의를 위한 자리였으며, 불법적인 지시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검사 파견 검토' 지시 역시 합동수사본부가 구성될 경우 인력 차출이 필요한지 따져보라는 원론적인 지시였을 뿐, 검사를 즉시 파견하라는 명령은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심 전 총장과의 통화에 대해서도 "파견 요청이 오면 어떻게 할지 미리 검토해야 하지 않느냐"는 취지의 대화였을 뿐, 파견을 직접 지시한 사실은 없다고 반박했다.
교정본부 수용 여력 확인 지시는 계엄 이후 소요나 폭동이 발생할 경우 수용 공간이 필요할 수 있으므로 점검하라는 차원이었다고 해명했으며, 출입국본부 지시 또한 계엄 선포 후 공항 등에 인파가 몰려 혼잡해질 것에 대비한 조치였다고 설명했다.
특검팀은 심 전 총장과 관련해 지난해 12월 3일 대검 소속 검사가 국군방첩사령부(방첩사) 측과 연락을 주고받은 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로 출동했다는 의혹을 집중 수사하고 있다. 앞서 경찰은 복수의 방첩사 요원들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계엄 선포 후 선관위에 검찰과 국정원이 곧 갈 것이고 이를 지원하라는 명령을 받았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대검은 지난해 12월 입장문을 통해 "검찰은 방첩사 등 어느 기관으로부터도 계엄과 관련한 파견 요청을 받거나 파견한 사실이 없다"며 의혹을 부인한 바 있다.
특검팀은 심 전 총장이 법원의 윤 전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에 즉시항고를 하지 않은 부분도 수사하고 있다. 당시 법원은 윤 전 대통령 측의 구속 취소 청구를 인용했다. 이에 법원은 청구를 인용했고, 대검이 즉시항고를 포기하면서 윤 전 대통령은 석방됐다. 이와 관련해 시민단체 등은 심 전 총장이 직권을 남용해 검사의 직무 수행을 방해했다며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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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우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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