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관세소송 지면 한·일 무역합의 파기"…대법원 정면 압박

이우창 기자

등록 2025-09-04 09:19

한국의 4500억 달러 투자 약속 등 주요 무역합의 성과, 소송 결과에 달려



트럼프 미국 대통령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 EPA 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3일(현지시간), 행정부가 추진해온 '상호관세'의 정당성을 다투는 연방 대법원 소송에서 패소할 경우, 한국과 일본 등을 포함한 여러 국가와 체결한 무역 합의가 무효로 될 수 있다고 강력하게 경고했다. 이번 발언은 하급심 패소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앞둔 상황에서 나온 것으로, 소송 결과에 따라 미국의 주요 무역 정책의 향방이 결정될 전망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열린 폴란드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직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해당 관세 소송에 대해 "내가 본 미국 연방대법원 사건 중 가장 중요한 사건 중 하나라고 생각한다"고 규정하며 발언을 시작했다.


그는 이어 "우리나라는 다시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부유해질 기회가 있지만, 우리가 그 사건에서 이기지 못하면 다시 믿을 수 없을 정도로 가난해질 수 있다"고 나라의 흥망이 걸린 문제라는 점을 부각하며 소송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그러면서도 "나는 우리가 크게 승리할 것이라 생각한다"며 자신감을 내비쳤다.


이러한 발언의 배경에는 최근 항소 법원의 판결이 자리 잡고 있다. 앞서 지난달 29일, 2심 법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상호관세 부과의 법적 근거로 삼은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대해 "대통령에게 수입을 규제할 권한을 부여하지만, 그 권한이 행정명령만으로 관세를 부과할 권한까지 포함하지는 않는다"고 판결하며 행정부의 손을 들어주지 않았다.


다만 법원은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행정부의 상고를 허용하기 위해 오는 10월 14일까지 해당 판결의 효력을 정지시켰다. 트럼프 행정부는 즉각 연방 대법원에 상고하겠다는 방침을 분명히 한 상태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간 다른 나라들이 무역에서 미국을 부당하게 이용해왔으며, 관세 정책 덕분에 이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었다고 거듭 주장했다. 그는 대법원에서의 승리가 이러한 불공정 무역 관행을 바로잡는 데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최근의 무역 협상 성과들을 직접 거론하며 관세 정책과의 연관성을 부각했다. 그는 "이제 우리는 유럽연합(EU)이 우리에게 거의 1조 달러를 주는 합의를 체결했다"면서 "(소송에서 지면) 이 합의들은 다 끝난다. 난 우리가 그것을(합의를) 되돌려야만 할 것(have to unwind)으로 짐작한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는 일본, 한국, 그리고 여러 나라와 합의를 체결했으며 다른 나라와도 체결할 예정"이라고 덧붙이며, 관세 정책의 무력화가 이 모든 무역 합의의 근간을 흔들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실제로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달 29일 법원에 제출한 진술서에서도 "상호 관세를 부과하지 못하면 다른 나라와의 무역 협상에서 중요한 지렛대를 잃게 되며, 상대국의 협상 지연이나 보복 관세를 막기 어려워질 것"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날 발언은 결국 각국과의 무역 합의가 '상호관세'라는 강력한 수단을 기반으로 체결됐음을 재확인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막대한 무역 적자를 해소한다는 명분 아래, 국가별 상황에 따라 관세율을 차등적으로 적용하는 '상호관세'를 핵심 무역 정책으로 활용해왔다.


각국에 대해 설정한 상호관세율을 협상을 통해 인하해주는 대가로 대규모 투자나 미국산 제품 구매 등의 약속을 받아내는 방식으로 무역 합의를 이끌어냈던 것이다. 


대표적으로 한국은 지난 7월 30일, 3,500억 달러(약 486조 원) 규모의 대미 투자와 1,000억 달러 상당의 미국산 에너지 구매 등을 약속하고, 미국이 한국산 제품에 부과한 상호관세율을 기존 25%에서 15%로 낮추는 데 합의했다.


결국 합의의 기반인 상호관세가 법원의 결정으로 무효화될 경우, 이를 토대로 맺은 각국과의 무역 합의 또한 원점으로 돌아갈 수 있어 미국의 국익에 심각한 해가 된다는 것이 트럼프 대통령 주장의 핵심이다. 


이는 행정부 수반이 사법부의 고유 권한인 법 해석에 직접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시도로, 삼권분립의 근간을 흔들 수 있다는 점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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