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3000% 살인적 이자에 '나체사진 유포' 협박까지...피해자 보호 대책 시급
불법사금융(CG) (사진= 연합뉴스TV)
서민과 청년 등 사회적 약자의 절박함을 파고드는 불법 사금융 범죄가 최근 3년 사이 두 배 이상 폭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어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전북 익산시 을)이 4일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대부업법·채권추심업법 위반 사건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관련 법 위반으로 검거된 사건은 총 2,735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2021년의 1,057건과 비교했을 때 약 2.58배나 급증한 수치다.
범죄 증가세는 올해 들어 더욱 가팔라졌다.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에만 검거된 불법 사금융 범죄는 총 2,588건에 달했다. 이는 지난해 전체 검거 건수의 94.6%에 해당하는 수치로, 반년 만에 작년 한 해 수준에 육박한 것으로, 현 추세가 이어질 경우 올해 총검거 건수는 역대 최고치를 경신할 것으로 우려된다.
법 위반 유형별로 살펴보면, 미등록 대부, 불법 이자 수취 등을 포함하는 '대부업법' 위반 건수는 2021년 675건에서 지난해 1,580건으로 약 2.34배 증가했다. 특히 올 상반기에는 1,704건이 발생해 이미 지난해 전체 발생 건수를 훌쩍 뛰어넘는 심각한 상황을 보였다.
폭행, 협박 등 불법적인 방법으로 빚 독촉을 하는 '채권추심법' 위반 범죄 역시 2021년 382건에서 지난해 1,055건으로 크게 늘어났다.
범죄 수법 또한 갈수록 교묘하고 악랄해지고 있다. 한병도 의원실에 따르면, 검거된 사례 중에는 법정 최고 이자율을 훨씬 초과하는 연 2,000%에서 3,000%에 달하는 살인적인 고금리 이자를 부과한 경우가 있었다.
또한, 대출금을 제때 갚지 못할 경우 피해자의 나체 사진이나 합성 사진을 지인과 인터넷에 유포하겠다고 협박하며 채무자의 인격까지 파괴하며 벼랑 끝으로 내모는 반인륜적 행태까지 서슴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한병도 의원은 "불법 사금융은 금융 접근성이 낮은 서민과 사회초년생 등 사회적 약자의 절박한 상황을 먹잇감으로 삼는 대표적인 민생 침해 범죄"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이어 "정부는 현 상황을 엄중히 인식하고, 범죄를 근절하고 피해자를 실질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범부처 종합 대책을 조속히 마련하여 신속하게 이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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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우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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