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벌적 손해배상' 칼 빼든 민주당…유튜브·1인 미디어도 정조준

이우창 기자

등록 2025-09-05 21:23

상한선 없는 '절대배액제' 도입, '악의성' 입증 책임 완화…권력층 '전략적 봉쇄 소송' 우려도

기존 언론부터 신규 플랫폼까지 규제…'비판언론 재갈물리기' 반발 직면



더불어민주당 언론개혁특별위원회 기자설명회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언론개혁특별위원회 기자설명회에서 노종면 의원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고의적이거나 중대한 과실에 의한 언론의 '허위·조작 보도'에 대해 최대 수십 배에 달하는 '배액 손해배상' 제도를 도입하고, 이를 통해 허위·조작 보도에 대한 징벌적 성격의 책임을 강화하는 제도 도입을 공식화했다. 


민주당은 법관의 재량에 따라 배상액이 결정되는 현행 방식을 탈피, 법률로 배상 배수를 명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언론 중재 및 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추석 연휴 전까지 처리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특히, 규제 대상에 기존 언론사뿐만 아니라 유튜브 등 온라인 동영상 플랫폼까지 명시적으로 포함할 방침이어서, 향후 입법 과정에서 표현의 자유 위축 논란 등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상한선 없는 '절대배액제' 도입… "실효적 피해 구제 목표"

민주당 언론개혁특별위원회(이하 특위)는 5일 국회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고 이와 같은 내용의 언론 중재 법 개정 추진 방향을 발표했다. 이는 당이 공언한 검찰·사법·언론 등 '3대 분야 개혁 입법'의 핵심 과제 중 하나로, 언론 보도에 대한 책임을 대폭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한 것이다.


이번 개정안의 가장 큰 특징은 법률로 손해배상 배수를 명시하는 '절대배액제'의 도입이다. 특위는 현행 개인정보보호법 등에서 도입된 징벌적 손해배상 규모가 통상 손해액의 3~5배 수준인 점을 지적하며, 이보다 높은 수준의 배상 배수를 책정해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배수는 공개되지 않았으나, 보도의 파급력과 고의성의 정도에 따라 배상액을 추가로 증액할 수 있도록 해 사실상 상한선을 두지 않았다. 


예를 들어, 법이 정한 '기본손해액'이 1,000만 원이고 절대배액이 10배로 정해질 경우 기본 배상액은 1억 원이 되며, 사안의 중대성에 따라 배상액은 그 이상으로 늘어날 수 있다. 만약 피해자가 기본 손해 액보다 더 큰 손해를 입었음을 입증하면, 그 입증된 금액이 배상액 산정의 새로운 기준이 된다.


특위는 "현재 3~5배 규모의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도입된 분야에서도 법원이 통상 피해액의 1.5~2배 수준의 판결을 내리는 경향이 있어 실효성이 부족하다"며 강력한 배상 제도 도입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악의성' 입증 책임 완화… 신규 플랫폼도 규제 대상

배액 손해배상 제도는 ▲보도 내용이 허위로 입증되고 ▲그 과정에 언론사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었음이 증명될 경우 적용된다. 


특히, 특위는 기존 판례에서 중요하게 다뤄졌던 보도 과정에서의 '악의성' 여부는 배상 요건으로 고려하지 않기로 해, 허위 보도 자체에 대한 책임을 더욱 엄격하게 묻겠다는 방침을 명확히 했다. 


이는 명예훼손 소송에서 입증이 가장 어려운 '악의성' 요건을 배제해 피해자의 입증 부담을 줄이고 구제 가능성을 높이려는 취지로 해석된다.


또한, 현행 언론중재법의 사각지대에 있던 유튜브를 규제 대상에 명시적으로 포함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이를 위해 언론중재법에 관련 조항을 직접 신설하거나, 정보통신망법을 동시에 개정하는 방식을 검토 중이다.


다만 특위는 이번 개정안에 대해 '징벌적 손해 배상'이 아닌 '배액 손해 배상'이라는 용어가 더 적절하다고 선을 그었다. 검토 중인 배액 수준이 현행법보다 높지만, '처벌'을 목적으로 하는 '징벌'의 개념에는 미치지 못한다는 설명이다.


'전략적 봉쇄 소송' 우려 속 안전장치 실효성 논란

개정안 발표 이후, 권력층이 비판 언론에 재갈을 물리기 위해 소송을 남발하는 '전략적 봉쇄 소송'의 도구로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특위는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배액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기 전 반드시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 절차를 거치도록 의무화하고, 중재위 판단에 불복할 경우 배액이 아닌 일반 손해배상 소송만 가능하도록 제한하는 방식이다.


그러나 국회의원, 고위공직자, 대기업 및 그 임원 등 사회 권력층의 배액 손해배상 소송 청구 자체를 원천적으로 막지는 않아 실효성에 대한 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 소송 제기 전 조정 절차를 거치더라도, 소송 과정 자체가 언론사에 상당한 시간적·법률적 부담을 안겨 비판 보도를 위축시키는 효과를 낳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앞서 이규연 대통령실 홍보소통수석은 지난 3일 한 언론 인터뷰에서 "정부나 정치인을 상대로 한 보도에 징벌적 손배제를 도입하는 것은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 밖에도 특위는 언론사의 정정 보도 표시 의무를 강화하고, 허위 보도와 정정 보도가 동등한 분량과 비중으로 다뤄지도록 하는 규정도 함께 마련하기로 했다.


민주당이 당초 제시했던 '추석 전 처리' 목표는 야권의 거센 저항과 복잡한 국회 상황에 부딪혀 실현 가능성이 불투명한 상태다.


이와 관련해 언론개혁특위 간사인 노종면 의원은 "법안의 주요 쟁점에 대해 사회 각층의 목소리를 폭넓게 수렴하는 과정을 거쳐 법안의 완성도를 높여나갈 계획"이라며, "차주부터 본격적인 실무 작업에 돌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법안이 국회 문턱을 넘기까지 상당한 진통이 수반될 것임을 예고하는 대목이다. 언론의 자유와 사회적 책임의 균형 점을 찾으려는 이번 시도가 향후 입법 지형 속에서 어떤 결과로 이어질지 그 귀추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 저작권자 ⓒ 국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이우창

이우창

기자

국일일보
등록번호인천, 가00036
발행일자2016-11-16
발행인정세균
편집인박병무
편집국장이우창
연락처1688-4157
이메일nuguna365@kukilnewspaper.com
주소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고산자로 377 한독빌딩 3층
국일미디어주식회사

국일일보 © 국일일보 All rights reserved.

국일일보의 모든 콘텐츠(기사 등)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R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