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 수 13명으로 늘리고 추천 주체 다원화…사장 선임에 국민추천위원회·특별다수제 도입
개정된 '방송문화진흥회법(방문진법)'과 '한국교육방송공사법(EBS법)'이 9일부터 시행된다.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성과 사회적 대표성 강화를 목표로 하는 방송법 개정안이 지난 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공영방송의 핵심 의사결정기구인 이사회의 구성원을 확대하고 추천 주체를 다양화하며, 사장 선임 절차의 민주적 정당성을 강화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어 향후 공영방송의 지배구조에 중대한 변화를 예고했다.
개정안의 핵심 내용에 따르면, MBC의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와 한국교육방송공사(EBS)의 이사 수가 현행 9명에서 각 13명으로 증원된다. 이는 이사회의 논의 구조를 확장하고 특정 세력의 영향력을 분산시키기 위한 조치다.
특히 주목되는 변화는 이사 추천 권한의 다원화다. 기존에는 국회가 사실상 독점적인 추천 권한을 행사해 정치적 후견주의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그러나 개정안은 이러한 구도에서 벗어나 방송사 내부 구성원의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해 임직원 대표와 시청자위원회를 추천 주체에 포함시켰다. 또한, 전문성 확보를 위해 방송미디어 관련 학회에도 추천 권한을 부여했다.
더 나아가 방문진 이사 추천에는 대한변호사협회 등 변호사 단체가, EBS 이사 추천에는 교육부 장관, 전국시도교육감협의체, 그리고 주요 교육 관련 단체가 새롭게 참여하게 됐다.
이는 각 방송사의 특수성과 공적 책무를 고려하여 전문성과 대표성을 지닌 외부 단체의 참여를 보장함으로써, 특정 정치 세력의 입김을 최소화하고 사회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사장 선임 절차 역시 대대적인 수술을 거쳤다. 방문진과 EBS에 각각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가 신설되어 사장 후보자 발굴 및 추천 과정에 국민 참여의 길을 열었다. 이 위원회는 공모를 통해 지원한 후보자들을 심사하여 이사회에 복수의 후보를 추천하는 역할을 맡는다.
이사회는 국민추천위원회가 추천한 후보자들을 대상으로 최종 심의를 진행하며, 최종 후보자 1인을 확정하기 위해서는 전체 이사 5분의 3 이상이 찬성해야 하는 '특별다수제'를 채택했다.
기존의 과반수 의결 구조에서는 다수파 이사들이 단독으로 사장을 선임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이사들 간의 충분한 합의와 협치가 필수적인 요건이 된 것이다.
정부는 개정안의 안정적인 현장 안착을 위한 후속 조치에 착수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관련 시행령 개정 및 규칙 제정을 통해 이사 추천권을 갖게 될 방송미디어학회, 변호사 단체, 교육 관련 단체의 구체적인 자격 요건과 선정 기준을 마련할 방침이다. 또한,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 구성 시 필요한 여론조사기관의 기준 등 세부 사항도 명확히 규정할 계획이다.
방송통신위원회의 한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은 공영방송의 오랜 숙원이었던 독립성과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재정비한 것"이라며, "후속 규칙 제정을 조속히 마무리하여 새로운 제도가 현장에서 혼란 없이 안정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 통과로 공영방송이 정치적 중립성과 사회적 대표성을 동시에 확보하는 전환점을 맞이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다만, 새롭게 도입되는 이사 추천 방식과 국민추천위원회의 실질적인 운영 방식이 얼마나 투명하고 공정하게 이루어지느냐가 향후 공영방송의 신뢰 회복 여부를 가를 핵심적인 과제로 남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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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우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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