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고권·재정신청 무력화로 국민 인권 침해…'친위 대법원' 만들려는 꼼수" 비판
나경원 등 법사위원들 긴급 회견…"헌법 정신 유린, 사법부 독립 훼손하는 폭거"
나경원 국민의힘 법제사법위원을 비롯한 위원들이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현안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 나경원 의원 SNS)
국민의힘 소속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이 9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찰청 폐지 및 대법관 증원 법안에 대해 "사법 장악을 목표로 한 명백한 위헌적 시도"라며 전면 철회를 강력히 촉구했다.
나경원, 곽규택, 주진우, 송석준, 박준태, 조배숙 등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의 정부조직법 개편안과 사법 개혁 방안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들은 민주당의 일련의 움직임이 삼권분립의 근간을 흔들고 사법부의 독립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라고 규정했다. 민주당은 해당 개혁안이 검찰의 과도한 권력을 분산하고 사법 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위원들은 민주당이 정부조직법 개정을 통해 현행 검찰청을 해체하고 그 기능을 분산하여 공수청(가칭) 등을 신설하려는 구상이 대한민국 헌법 정신에 정면으로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대표 발언에 나선 나경원 의원은 "헌법 제89조는 국무회의 심의 사항으로 '검찰총장'의 임명을 명시하고 있다"고 전제하며, "이는 검찰청이 법률이 아닌 헌법에 의해 그 존재가 보장되는 헌법상 기관임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나 의원은 이어 "법률로 헌법상 기관을 폐지하려는 시도는 국회의장을 인민대표대회 의장으로 바꾸려는 것과 다를 바 없는 명백한 위헌 행위"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이들은 검찰청이 해체될 경우, 범죄 피해자가 검사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하여 상급 검찰청에 재심사를 요구하는 '항고권(검사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하는 절차)'과 '재정신청(법원에 기소 여부 판단을 구하는 절차)'이 사실상 무력화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는 곧 국민의 기본적인 권익과 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대법관 증원안에 대해서도 비판이 이어졌다.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민주당이 추진하는 대법관 정원 26명으로의 확대안이 사법부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고 특정 세력에 우호적인 '친위 대법원'을 만들려는 의도라고 규정하며 강한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나아가 최근 정치권에서 논의된 '내란특별재판부' 설치 구상에 대해서도 "사법권의 독립을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지극히 위험한 위헌적 발상"이라며 "이는 검찰 수사뿐만 아니라 재판 결과까지도 정치적 입맛에 맞게 통제하려는 시도"라고 맹비난했다.
위원들은 기자회견을 마치며 "민주당이 '사법 개혁'이라는 이름으로 추진하는 모든 법안은 위헌, 위헌, 위헌임을 다시 한번 분명히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들은 "대통령께서 야당의 의견을 경청하겠다고 약속한 만큼, 민주당은 지금이라도 모든 위헌적 논의를 즉각 중단하고 헌법 가치 수호와 검찰 및 사법부의 독립성 보장에 협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번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의 공동 성명은 지난 주말 민주당이 발표한 정부조직법 개편안을 둘러싸고 여야 간의 갈등이 최고조에 달하는 가운데 발표되었다. 이에 따라 해당 법안들을 둘러싼 여야의 대치가 22대 국회 초반 정국의 최대 뇌관으로 부상하며, 향후 법안 처리 과정에서 극심한 진통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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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우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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