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두 번'이면 끝…24년 묵은 전력도 소용없었다

이우창 기자

등록 2025-09-17 10:47

중앙행심위 "도로교통법상 2회 위반 시 재량 여지 없어…면허 취소는 당연"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모든 운전면허가 취소된 A씨의 행정심판 청구를 기각했다고 17일 밝혔다.


24년 전 음주운전 전력이 있던 운전자가 두 번째 단속에 적발돼 면허가 취소된 것은 정당하다는 행정심판 결과가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모든 운전면허가 취소된 A씨의 심판 청구를 기각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2001년 9월 혈중알코올농도 0.192%의 만취 상태로 적발된 데 이어, 올해 6월 다시 혈중알코올농도 0.034%로 운전대를 잡았다가 단속됐다. 이에 경찰은 A씨의 1종 대형과 보통 면허를 모두 취소했다.


A씨는 최근 단속 수치가 면허 정지 수준에 불과하고 과거 전력이 오래되었다며 처분이 과도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중앙행심위는 A씨의 주장을 일축했다. 


현행법은 2001년 6월 30일 이후 두 차례 이상 음주운전을 한 경우, 두 번째 단속 수치가 면허 정지 수준에 그치더라도 모든 종류의 운전면허를 반드시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현행법상 2회 이상 음주운전자는 2년간 면허를 재취득할 수 없다. 조소영 중앙행심위원장은 “이번 결정은 음주운전에 예외가 없다는 원칙을 재확인한 것”이라며 “단 한 잔이라도 술을 마셨다면 운전대를 잡지 않는다는 사회적 인식이 자리 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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