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구치소 CCTV 열람' 野 의원 고발 사건, 경찰 손으로

이우창 기자

등록 2025-09-20 12:22

시민단체 "명백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vs 尹 측 "불법 사찰" 반발



법사위 현장검증 마치고 브리핑하는 김용민 간사국회 법사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간사가 1일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열린 현장검증을 마치고 브리핑을 하고 있다. 이날 법사위는 윤석열 전 대통령 수감 중 특혜 제공 여부를 확인하고 특검 출석 요구 당시 윤 전 대통령이 옷을 벗고 버티는 과정이 있었는지 여부를 CCTV 등의 영상기록으로 열람했다. (사진= 국회사진기자단)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치소 CCTV를 열람해 시민단체로부터 고발당한 국회 법사위 소속 의원들 사건이 경찰 수사를 받게 됐다.


시민단체 신자유연대는 법사위 야당 의원들의 CCTV 열람 행위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한다며 지난 5일 대검찰청에 이들을 고발했다. 영상을 열람하도록 허용한 서울구치소장 역시 고발 대상에 포함됐다.


이들 의원은 '윤 전 대통령 특혜 수감 의혹'을 확인하겠다며 지난 1일 서울구치소를 방문해 CCTV를 열람한 바 있다.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은 신자유연대가 고발한 이 사건을 영등포경찰서로 이송해 수사를 진행하도록 했다. 이에 윤 전 대통령 측은 '명백한 위법 행위'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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