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의 고질적인 장애인 고용 문제, 5년째 제자리

이우창 기자

등록 2025-10-04 09:57

누적 과태료 100억 원 돌파…'보여주기식' 아닌 실질적 대책 마련 촉구



대법원 전경대법원 전경. 연합뉴스TV 캡처

법원이 최근 5년간 장애인 의무 고용률을 충족하지 못해 104억 원에 달하는 과태료를 납부한 것으로 확인됐다.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 기준 법원의 장애인 고용률은 2.61%로 법정 의무 고용률인 3.8%에 크게 미달했다. 


법정 기준을 충족하려면 장애인 근로자 675명을 고용해야 하지만, 실제 인원은 463명에 그쳐 212명이 부족한 상황이다.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 촬영 박동주


법원의 장애인 고용 의무 위반은 고질적인 문제로 드러났다. 연도별 고용률은 △2021년 2.71% △2022년 2.68% △2023년 2.68% △2024년 2.67% 등으로 매년 법정 기준을 밑돌았다.


김용민 의원은 "사법부가 장애인 고용 활성화와 더불어, 채용된 장애인이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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