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기 분리' 외치던 민변의 반전... 현장 변호사들 "수사 공백 막을 현실적 보완 필요"

이우창 기자

등록 2026-07-07 21:18

보완수사 인정 시 64.9% "강제수사도 허용해야" 실용주의 흐름 뚜렷

경찰 사건종결권 유지 시 '불송치 이유 기재 의무화'(87.1%) 최우선 요구

전건송치 복원 두고는 찬반 팽팽... "정치 아닌 사법 정의 관점에서 논의해야"



검찰개혁 추진 의지 밝힌 이재명 대통령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의 모습. 사진=연합뉴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하 민변) 소속 변호사의 3분의 2 이상(67.0%)이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전면 또는 부분적으로 존치해야 한다는 의견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민변은 지난달 30일부터 이달 3일까지 회원 403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형사소송법 개정 방안에 관한 의견조사' 결과를 7일 공개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검사의 보완수사권에 대해 '부분 존치' 의견이 45.9%로 가장 많았고, '전면 존치'가 21.1%로 뒤를 이었다. 두 의견을 합산하면 전체 응답자의 67.0%가 보완수사권 유지에 무게를 둔 것으로 분석됐다. 반면 '전면 폐지' 의견은 31.3%(126명)에 그쳤다.


전체 응답자를 대상으로 보완수사권을 전면 폐지할 경우 필요한 보완 제도를 물은 결과(복수응답), '보완수사요구 제도의 실효성 강화'를 꼽은 비율이 78.3%로 가장 높았다. 이어 '재수사 요청 제도 개선'(58.7%), '수사심의위원회 강화'(47.2%), '검사 면담 제도 마련'(39.7%), '수사인권보호관 제도 도입'(37.8%) 순이었다.


한편, 보완수사권 부분 존치를 지지한 응답자들은 '동일성 유지 범위 내에서 허용해야 한다'는 답변이 62.5%로 가장 많았다. 이외에 '법정 시한이 임박한 경우'(43.6%)나 '특정 범죄에 한정해 적용'(39.2%)해야 한다는 의견이 뒤를 이었다.


보완수사권을 인정할 경우 강제수사 병행 여부에 대해서는 '강제수사도 가능해야 한다'는 의견이 64.9%로 집계되어, '강제수사를 금지하고 임의수사만 허용해야 한다'는 의견(35.1%)보다 우세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로고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로고. 사진=민변 제공


전건송치(경찰이 수사한 모든 사건을 검찰로 보내는 것) 제도 복원 여부에 대해서는 반대 의견이 43.2%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부분적 전건송치 제도 도입'(23.8%)과 '완전한 전건송치 제도 복원'(23.6%)이 유사한 수준을 보였으며, '조건부 전건송치 제도 도입'(6.7%) 의견도 제시되어 회원 간 견해차가 뚜렷했다.


경찰의 사건종결권 유지 시 피해자 권리구제 방안(복수응답)으로는 '불송치 이유 기재 의무화 및 상세화'(87.1%)가 압도적인 지지를 받았다. 이어 '피해자 이의제기권 신설'(79.7%), '고발인의 이의신청권 부여'(74.9%), '검사의 시정조치 요구권 강화'(54.3%) 순으로 제안됐다.


형사소송법 개정 시 포함해야 할 피해자 보호 방안으로는 '수사 진행 상황 통지 의무화'(80.4%)와 '수사 기록 열람·등사권 허용'(79.2%)을 지지하는 응답자가 많았다. 이 외에도 '피해자 참가제도(피해자가 검사와 함께 소송에 참여하는 부대공소제도) 도입'(66.5%), '재정신청 제도 실질화'(59.3%), '양형심리를 위한 판결 전 조사 도입'(53.6%) 등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민변은 "형사소송법 개정 과정에서 검찰의 보완수사권과 전건송치 제도 등 주요 쟁점은 정치적 이해관계가 아닌 오직 사법 정의 실현 관점에서 논의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수사와 기소의 분리라는 시대적 과제를 실현하면서도, 형사사법 절차 속에서 시민의 권리가 확실히 보장될 수 있도록 정밀한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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