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양 쪼개고 조직 바꿔치기"…의사가 주도한 10억 원대 '성형 보험사기'

이우창 기자

등록 2025-10-20 11:35

브로커 동원해 환자 115명과 공모, 타낸 보험금으로 미용 시술…마취 환자 불법 촬영 혐의도



종양 제거 수술방종양 제거 수술방. 부산경찰청 제공


허위로 종양 진단을 내려 환자들이 실손 보험금을 타내도록 돕고, 해당 보험금으로 미용·성형 시술을 진행한 의사와 브로커, 환자 등 총 120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경찰청 형사기동대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 및 의료법 위반 혐의로 40대 외과 전문의 A씨와 브로커 2명을 구속하고, A씨의 부친인 80대 의사 B씨와 환자 115명 등 나머지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들은 2023년 2월부터 올해 4월까지 환자들과 공모해 진료기록을 조작하는 방식으로 14개 보험사로부터 총 10억 원의 보험금을 편취하고, 해당 보험금으로 미용·성형 시술을 시행한 혐의를 받는다.


범행 과정에서 A씨는 실제 종양을 여러 개로 쪼개거나, 미용 시술에서 나온 조직을 종양 제거 시술 조직인 것처럼 꾸며 수술 증빙 자료를 조작했다. 또한, 입원한 암 환자에게 시행하지 않은 치료를 한 것처럼 허위 기록을 만들어 보험금을 적립금처럼 쌓아두고 미용 시술에 사용했다.




종양 제거 수술 시연 장면종양 제거 수술 시연 장면. 부산경찰청 제공


경찰은 병원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초음파 기록, 수기 차트, 원무과 장부 등을 비교 분석해 범행을 입증했다. 조사 결과, 수기 차트에서는 가짜 종양을 다른 색 펜으로 덧그린 흔적이 발견됐고, 원무과 장부에서는 환자별 허위 보험금 관리 내역이 확인됐다.


A씨는 마취 상태인 여성 환자의 수술 사진을 촬영해 브로커와 공유한 사실이 드러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도 추가 입건됐다. 브로커들은 환자 알선 대가로 수수료를 받거나 월급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범죄수익 환수를 위해 기소 전 추징 보전을 신청해 병원장에게서 7억 3천만 원, 브로커에게서 2천 8백만 원을 확보했으며, 유사 사례에 대한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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