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살유발정보 차단'부터 '응급실 병상 공개'까지… 22개 보건복지 법안, 본회의 통과

이우창 기자

등록 2025-10-26 20:23

복지부, 유해정보 모니터링 및 삭제 요청 권한 확보… 6월 22일은 '장애인 학대 예방의 날'



보건복지부 세종청사보건복지부 세종청사. 보건복지부 제공


보건복지부가 온라인상의 자살유발정보를 직접 모니터링하고,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에게 해당 정보의 차단·삭제를 요청할 법적 권한을 갖게 됐다.


복지부는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개정안을 포함한 소관 법률 22건이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된 자살예방법은 자살 동반자 모집, 구체적 자살 방법 제시, 자해 영상, 자살 미화 정보 등을 '자살유발보'로 규정했다. 


또한 자살실태조사에 소득, 직업 등 대상자 특성과 자살 원인·동기 등을 포함하도록 했다. 심리부검 대상도 유족과 지인으로 명확히 하는 근거가 마련됐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장애인복지법' 개정안도 통과돼, 장애인정책종합계획에 학대 예방 사항이 포함되고 매년 6월 22일이 장애인 학대 예방의 날로 지정된다.


이 밖에도 중앙응급의료센터의 병원 수용 능력 공개를 의무화하는 '응급의료법'과 보건의료 위기 시 실태조사를 가능하게 하는 '보건의료법' 개정안도 각각 의결됐다.





 [저작권자ⓒ 국일일보, 무단전재•재배포금지, AI 학습 및 활용금지]


이우창

이우창

기자

국일일보
등록번호서울 가 50176
발행일자2016-11-16
발행인정세균
편집인박병무
편집국장이우창
연락처1688-4157
FAX050)4427-6389
이메일nuguna365@kukilnewspaper.com
주소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고산자로 377 한독빌딩 3층
국일미디어주식회사

국일일보 © 국일일보 All rights reserved.

국일일보의 모든 콘텐츠(기사 등)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R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