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이 2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이 대장동 항소 포기 결정 이틀 만인 8일 사의를 표명했다. 이는 검찰이 전날(7일) '대장동 개발 비리'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민간업자 김만배 씨 등 피고인 5명에 대한 항소 포기를 결정한 지 하루 만이다.
대검찰청 등 검찰 지휘부는 당초 항소를 제기할 예정이었으나, 법무부가 항소 불필요 의견을 내자 논의 끝에 항소를 금지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수사팀은 "윗선의 부당한 지시"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수사팀은 모든 내부 결재가 끝났음에도, 항소 마감 몇 시간을 앞두고 대검과 중앙지검 지휘부가 불명확한 이유로 항소장 제출 보류를 지시했다고 주장했다.
대장동 개발비리 사건 공소유지를 맡았던 강백신(사법연수원 34기) 대구고검 검사는 이날 검찰 내부망에 "항소장 접수를 위해 법원에서 대기했으나, 중앙지검 4차장검사로부터 '대검이 불허하고 검사장도 불허해 어쩔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공개적으로 밝혔다.
정 지검장은 항소 포기 결정에 따른 내부 파장이 확산하자, 이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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