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폭력 인정하지만 참작" 민주당 의원직 유지... 국민의힘 "고무줄 판결" 맹비난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에 연루된 더불어민주당 박범계(왼쪽부터)·박주민 의원과 김병욱 대통령실 정무비서관, 이종걸 전 의원이 19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이른바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박주민 의원이 1심에서 벌금형의 선고를 유예받았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형평성을 잃은 판결"이라며 강력히 반발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김정곤 부장판사)는 19일 폭력행위처벌법 위반(공동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박범계·박주민 의원에게 각각 벌금 300만 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선고유예는 유죄는 인정하되 정상을 참작해 형의 선고를 미루는 조치로, 유예 기간인 2년이 지나면 면소된 것으로 간주된다.
판결 직후 국민의힘은 논평을 통해 사법부의 판단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충형 대변인은 "재판부가 피고인들의 폭력 행위 등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가벼운 판결을 내린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사실상 면죄부에 가까운 관대한 판결"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국민의힘 측은 자당 의원들과의 형량 차이를 거론하며 형평성 문제를 제기했다. 이 대변인은 "나경원 의원 등 국민의힘 인사들은 같은 사건에서 유사한 법리 공방을 벌였음에도 훨씬 무거운 처벌이 내려졌다"며 "피고인의 소속 정당이나 정치적 진영에 따라 판결의 무게가 달라진다면 사법부를 신뢰하기 어렵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실제로 법원은 지난달 20일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에게 벌금 2,400만 원(특수공무집행방해 2,000만 원·국회법 위반 400만 원), 송언석 의원에게 벌금 1,150만 원을 선고한 바 있다.
재판부는 이날 선고공판에서 민주당 의원들에 대해 "법질서를 준수해야 하는 지위에도 폭력 수단으로 법안 처리를 강행했다"고 지적했으나, 결과적으로는 선고유예라는 상대적으로 가벼운 처분이 내려졌다.
이번 판결로 여야 의원 6명은 모두 의원직 상실형 기준인 '국회법 위반 혐의 벌금 500만 원 이상'을 피하며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그러나 나 의원 등 일부 피고인이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함에 따라 최종적인 법적 판단은 2심에서 가려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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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우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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