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늦게 고소했으니 비상식"… 경찰, 공소시효 앞둔 사기 피해자에 '불송치'

이우창 기자

등록 2026-02-21 12:07

피해자 "개인회생 매달리느라 늦어" vs 경찰 "고소 시점 상식 밖"

7천만 원 상환액 성격 놓고 대립… 이자냐 원금이냐 ‘검찰 판가름’



충북 청주상당경찰서충북 청주상당경찰서. 사진=김형우. 


사기 혐의로 실형을 복역한 피의자가 동일 수법의 또 다른 피해자로부터 고소당했으나, 경찰이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불송치 결정을 내려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청주상당경찰서는 최근 김모(33)씨가 전 직장 상사 A씨를 사기 혐의로 고소한 사건에 대해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불송치 결정을 통보했다. 김씨는 가해자 A씨가 2019년 이미 다른 직장 동료들을 대상으로 한 동일 수법의 사기 범죄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았던 점을 들어 이번 결정을 납득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사건은 2016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A씨는 부하 직원들에게 모친 병원비 등을 명목으로 연대보증을 서게 하거나, 대출을 받아 빌려주면 원리금을 대신 상환하겠다며 기망했다. 김씨는 이를 믿고 대부업체에서 9,300만 원을 빌려 송금했으나, A씨는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 동일한 수법으로 각각 6,000만 원과 6,700만 원을 편취당한 다른 동료 2명은 2019년 A씨를 고소해 유죄 판결을 이끌어냈다.


피해 직후 극심한 생활고 속에 개인회생 절차를 밟느라 법적 대응 여력이 없었던 김씨는, 최근 A씨가 개인회생을 통해 채무 대부분을 면책받으려 한다는 사실에 공소시효 만료 직전 고소장을 제출했다.


그러나 경찰의 판단은 달랐다. 경찰은 A씨가 2018년까지 총 7,000만 원가량을 김씨에게 송금해 원금 상당액이 변제된 것으로 보인다는 취지의 판단을 내렸다. 또한 수사결과 통지서에 "공소시효 도래 시점에 고소장을 제출한 것은 상식 밖"이라고 기재하며 고소 시점의 이례성을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씨 측은 수사가 부실했다고 반박했다. A씨가 송금한 7,000만 원 중 약 5,000만 원은 연 27%에 달하는 고리 이자를 막는 데 전용되었으므로, 실질적인 원금 변제는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이 김씨 측의 핵심 반론이다. 김씨 측 변호인은 "고소 시점을 문제 삼는 것은 실무상 극히 이례적인 비판"이라고 덧붙였다.


반면 경찰 수사팀은 조사 과정에서 이자율 등에 대한 구체적인 진술이 없었다고 맞서고 있다. 현재 김씨는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대해 이의신청을 제기했으며, 사건은 검찰로 송치되어 최종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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