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0일간의 관세 전쟁’ 시작… 트럼프, 보편 관세로 무역 파트너 압박

이우창 기자

등록 2026-02-24 14:57

의회 승인 없이 최장 5개월 효력… ‘상호관세’ 폐기 후 새로운 우회로 확보

한국 등 주요 투자국 이탈 방지 포석, 301조·232조 병행 조사로 추가 압박 예고



새로운 글로벌 관세 발표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새로운 글로벌 관세 발표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AP=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연방 대법원의 위법 판결을 무력화하기 위해 꺼내 든 '글로벌 관세'가 24일(현지시간) 공식 발효됐다. 사실상의 보편 관세 부과를 강행하며 전 세계 무역 질서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모양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20일 서명한 포고문에 따라 미 동부시간 기준 24일 오전 0시 1분(한국시간 24일 오후 2시 1분)부터 예외 품목을 제외한 전 세계 대미 수출품에 새 관세가 적용되기 시작했다.


이번 글로벌 관세의 초기 세율은 10%다. 트럼프 대통령이 SNS를 통해 예고한 15% 인상안은 구체적인 시점이 빠져 있어 시장의 불확실성을 키우고 있다. 전문가들은 행정부가 조만간 추가 포고령을 통해 단계적 세율 상향에 나설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미 산업 타격을 최소화하기 위한 예외 조항도 마련됐다. 제외 품목은 핵심광물·에너지 등 원자재, 의약품 원료, 자동차 및 항공우주 부품 등이다. 이는 미국 내 물가 상승을 자극하거나 이미 별도의 관세가 적용 중인 품목들을 고려한 조치다.


이번 조치의 법적 근거는 1974년 제정된 ‘무역법 122조’다. 대법원이 앞서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기반한 상호관세와 펜타닐 관세에 대해 대통령의 권한 밖이라고 판결하자, 트럼프 행정부는 ‘심각한 무역적자 발생 시 최대 15%의 관세를 150일간 부과할 수 있다’는 조항을 활용했다.


150일이라는 한시적 기간 동안 트럼프 대통령은 무역법 301조 등을 동원해 추가 압박 수위를 높일 전망이다. 특히 대규모 대미 투자를 결정한 한국 등 주요 파트너들이 무역 합의를 파기하지 못하도록 묶어두려는 고도의 압박 전략이 내포돼 있다.


그러나 실제 연장 여부는 불투명하다. 고물가에 지친 미 여론의 반발과 민주당의 의회 승인 거부 방침이 거센 벽으로 작용하고 있어, 이번 관세 전쟁이 단기전에 그칠 가능성도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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