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장관, 5년마다 환자 정책 기본계획 수립... 실태조사 정례화
보건의료 방해 행위 금지 의무화... 환자 안전사고 조사 체계 구축
환자기본법 공포 1년 후 시행, 개정 아동복지법 8월 4일부터 발효
서울의 한 대형병원에서 이동중인 환자. 연합뉴스
보건복지부는 환자의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규정한 '환자기본법' 제정안이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법안은 그간 진료의 객체이자 수혜 대상으로만 인식되던 환자를 보건의료의 명확한 '주체'로 격상시켰다는 점에서 역사적 의의를 지닌다. 새 법안은 환자가 중심이 되는 보건의료 환경을 조성하고, 환자의 권익을 보호하며 의료의 질을 향상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법안은 환자가 누려야 할 12가지 권리를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주요 항목으로는 다음과 같다.
■ 환자의 주요 권리
양질의 적정한 보건의료서비스를 받을 권리
성별, 나이, 종교, 사회적 신분, 경제적 사정 등을 이유로 건강권을 침해받지 않을 권리
질병 상태 및 치료 방법 등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듣고 질의할 수 있는 권리
이와 함께 성숙한 의료 문화 조성을 위해 환자가 준수해야 할 4가지 의무도 확립했다.
■ 환자의 주요 의무
자신의 건강 정보를 보건의료인에게 정확히 알릴 의무
보건의료인의 전문성을 존중할 의무
폭언, 폭행, 협박 등으로 보건의료행위를 방해하지 않을 의무
특히 정부는 환자 정책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환기하고자 매년 5월 29일을 '환자의 날'로 법정 지정했다. 이날은 2010년 항암제 투약 오류 사고로 유명을 달리한 고(故) 정종현 군의 기일로, 환자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는 상징적 의미를 담았다.
제도적 뒷받침을 위한 행정 체계도 정비된다. 보건복지부 장관은 5년마다 환자 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하며, 지자체는 이에 따른 시행계획을 마련해야 한다. 또한 환자정책위원회 설치, 환자단체의 법적 근거 마련, 안전사고 실태조사 및 연구사업 수행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환자기본법은 공포 1년 후 시행될 예정이다.
한편, 이날 국회는 학대 피해 아동의 학습권 보장을 강화하는 '아동복지법' 개정안도 함께 의결했다. 기존에는 학대 피해 아동이 주소지 밖으로 전학할 경우 보호자(친권자)의 동의가 필수적이었다. 이로 인해 가해 부모가 동의를 거부할 경우 피해 아동이 학교에 가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발생해 왔다.
개정된 법안은 친권자가 아동학대 행위자이거나 사례관리 대상자인 경우, 이들의 동의 없이도 지방자치단체장이 직접 또는 학교장을 거쳐 교육감에게 취학 및 전학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해당 개정안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오는 8월 4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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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우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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