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 하위 70% 3,600만 명 대상…건보료 기준으로 지급 여부 결정
수도권 10만 원·비수도권 15만 원…특별지원지역 최대 25만 원
신청 첫 주엔 '출생연도 끝자리 요일제' 적용, 사용 기한은 8월 31일까지
18일부터 시작되는 '고유가 피해지원금' 2차 지급을 나흘 앞둔 14일 충남 공주시 옥룡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한 직원이 신청자들을 위한 안내문을 붙이고 있다. 연합뉴스
중동 전쟁 여파에 따른 고물가 장기화로 서민 경제의 고통이 가중되는 가운데, 정부의 '고유가 피해지원금' 2차 지급 절차가 오는 18일부터 본격적인 막을 올린다.
17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이번 2차 지원금의 수혜 대상은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약 70%에 달하는 소득 하위 가구 3,600만 명 규모다.
지급 대상 여부를 가르는 핵심 잣대는 건강보험료 납부액이다. 외벌이 가구의 경우 직장가입자는 1인 가구 기준 월 건보료 13만 원 이하, 2인 가구는 14만 원 이하여야 수급권을 얻을 수 있다. 지역가입자는 1인 가구 8만 원 이하, 2인 가구 12만 원 이하를 기준선으로 책정했다.
정부는 조세 정의와 지원의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 촘촘한 보완책도 함께 마련했다. 소득 기준을 충족하더라도 지난해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12억 원을 초과하거나 금융소득 합계액이 2,000만 원을 넘는 고액 자산가는 지급 대상에서 전면 제외하기로 했다. 반면, 합산 소득이 상대적으로 높은 맞벌이 등 다소득원 가구에 대해서는 외벌이 가구보다 가구원 수 1명을 추가한 완화된 건보료 기준을 적용해 사각지대를 최소화했다.
지급액은 정교한 지역 균형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거주지별로 차등 설계했다. 수도권 거주자에게는 10만 원을 지급하는 반면 비수도권 거주자에게는 15만 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특히 정부가 지정한 인구감소지역 가운데 우대지원지역 주민은 20만 원, 특별지원지역 주민은 최대 25만 원까지 특별 수혜를 입게 된다.
온·오프라인 신청은 이달 18일 오전 9시부터 7월 3일 오후 6시까지 진행한다. 지난 1차 지급 당시 혜택을 받지 못했던 기초생활수급자와 한부모가족 등 취약계층 누락자 28만 3,712명도 이번 기간 내에 신청하면 소급 적용을 받아 수령할 수 있도록 구제 방안을 마련했다.
18일부터 국민의 70%에게 '고유가 피해지원금' 2차 지급이 시작된다. 정부는 11일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열고 고유가 피해지원금 2차 지급계획과 대상자 기준을 발표했다. 이날 서울 서대문구 영천시장의 한 매장에 고유가 피해지원금 사용 안내문이 부착되어 있다. 연합뉴스
신청 절차는 지난해 도입했던 '민생회복 소비쿠폰' 방식을 준용해 독자 편의성을 높였다. 신용·체크카드로 충전받고자 하는 주민은 본인이 주로 쓰는 카드사의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 콜센터, ARS를 통해 편리하게 접수할 수 있도록 했다. 미리 행정서비스인 '국민비서' 알림을 설정해 둔 이들에게는 지급액과 기한 등의 상세 가이드를 사전에 전송했다. 정부는 신청 첫 주에 발생하는 서버 과부하와 현장 혼잡을 예방하기 위해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른 요일제 신청 방식을 의무 적용하기로 했다.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었거나 이의가 있는 시민을 위한 구제 절차도 가동한다. 5월 18일부터 7월 17일까지 국민신문고 웹사이트나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이의신청을 접수하기로 했다. 이의 건은 지자체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정밀 심사를 거쳐 결과가 나오는 대로 개별 안내할 방침이다.
이번 지원금의 유효 기한은 오는 8월 31일까지로 설정했다. 기한 내 소비되지 않은 잔액은 지자체 재정으로 자동 귀속되어 소멸한다고 정부 측은 설명했다. 사용 가능 지역은 주소지 관할 지자체로 묶였으며, 골목상권 영세 자영업자를 보호하기 위해 연매출 30억 원 이하 가맹점에서만 쓸 수 있도록 규정했다. 다만 유가 부담 완화라는 제도 본연의 목적에 부합하도록 전국의 주유소는 매출 규모와 관계없이 예외적으로 전면 결제를 허용했다.
재원은 지난달 10일 국회를 통과한 26조 2,000억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 중 6조 1,000억 원을 신속히 편성해 조달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번 고유가 피해지원금이 고물가로 신음하는 민생 현장에 단비가 되는 것은 물론, 우리 이웃의 일터인 골목상권에 온기를 불어넣는 가치소비의 불씨가 되길 소망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원금 지급 요건 및 절차에 대한 추가 문의는 정부민원안내콜센터인 국민콜110을 통해 즉시 상담받을 수 있도록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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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우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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