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대 하나로 13번"…법원, 황당한 음주측정에 '무죄'

이우창 기자

등록 2025-10-07 21:49

1심 유죄 뒤집은 항소심, "사용지침 어긴 측정 결과는 증거 안 돼"



음주 측정(CG)음주 측정(CG) [연합뉴스TV 제공]


법원이 음주측정 시 일회용 불대를 재사용한 측정 결과는 증거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청주지법 형사항소2부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 A씨의 항소심에서 벌금 8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2023년 8월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됐다. 당시 경찰은 A씨가 입김을 약하게 분다는 이유로 같은 불대를 이용해 13차례나 측정을 시도한 끝에 혈중알코올농도 0.085%라는 결과를 얻었다.


1심은 A씨가 측정에 비협조적이었다는 이유로 유죄로 판단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음주측정기 사용설명서에 '불대는 1회 사용 후 폐기', '3회 연속 측정 실패 시 새것으로 교체' 등의 내용이 명시된 점을 지적했다.


재판부는 "일회용 불대를 재사용할 경우 혈중알코올농도가 정확히 측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반복된 측정 과정에서 침 등이 수치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해당 측정 결과를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고 결론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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