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고심 적체 해소" vs "판결 충돌·옥상옥 구조 우려"…법관 평가·재판소원 도입도 '뜨거운 감자'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사법개혁안 발표에 참석해 사법 개혁안의 의미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가 20일 대법관을 현행 14명에서 26명으로 늘리는 것을 골자로 한 사법개혁안을 발표했다.
상고심 적체 해소를 목표로 하지만, 법조계에서는 판결 불일치나 '옥상옥' 구조와 같은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며 우려를 제기했다.
대법원 구조 개편이 핵심
민주당 안의 핵심은 대법관 증원이다. 법안 공포 1년 후부터 3년간 매년 4명씩 총 12명을 증원해 대법관을 26명으로 늘린다. 이에 따라 4명의 대법관으로 구성된 소부(小部)는 3개에서 6개로 증가한다.
또한, 현재의 전원합의체(전합) 규모와 비슷한 '연합부' 2개를 신설해 운영하고, 사회적 파급력이 큰 사건에 한해서만 대법관 전원이 참여하는 '대 전원합의체'를 가동한다는 구상이다. 이는 판결의 일관성을 높이면서도 상고 사건을 신속히 처리하기 위한 구조라고 사개특위는 설명했다.
법조계 "판결 불일치·옥상옥 구조 우려"
하지만 법조계에서는 구체적인 연합부 구성 및 운영 방안이 제시되지 않은 점을 들어, 두 연합부 간 판결이 충돌할 경우의 혼란을 우려했다.
한 부장판사는 "연합부 사이의 판결이 다를 경우 어떻게 통일할 것인지가 문제"라고 말했다. 전원합의체가 25명으로 확대되는 것에 대해서도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됐다. 깊이 있는 토론보다 거수기 역할에 그칠 수 있다는 비판이다.
장영수 고려대 로스쿨 명예교수는 "연합부와 전합의 기능 배분 기준이 명확하지 않으면 사실상 '옥상옥' 구조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법관 평가 및 재판소원 도입도 쟁점
개혁안에는 법원장이 하던 법관 평가에 대한변호사협회(변협)의 평가를 반영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사법부 내부에서는 재판의 한쪽 당사자를 대리하는 변호사가 법관을 평가하는 것은 공정성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한편, 법원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을 허용하는 '재판소원' 도입은 당론으로 확정되지 않았으나, 정청래 대표가 강한 추진 의지를 밝혀 향후 공론화가 가속될 전망이다.
이에 대해 일선 판사들은 사실상 4심제가 되어 소송 지연을 유발하고 헌법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고 우려했다. 반면, 법원 판결을 헌법소원 대상으로 삼아 사법부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고 재판의 오류 가능성을 견제해야 한다는 찬성 의견도 맞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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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우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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