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간사 협의부터 거부…핵심 쟁점 두고 평행선만
국민의힘 "법적 절차도 고려" 강력 반발…법사위, 안건 미정인 채 회의 강행하나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추미애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11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 예정이다. 회의 안건은 정해지지 않았으나, 주요 쟁점인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사태를 둘러싼 여야의 공방이 예상된다.
국민의힘은 항소 포기 관련 외압 의혹 규명을 위한 증인 출석을 요구하고 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소속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이를 '정쟁'으로 규정했다.
추 위원장은 10일 "간사 위원을 통한 협의를 (국민의힘이) 거부한다면 11일 오후 4시 30분에 예정대로 회의를 개의하겠다"고 공지하며, 국민의힘이 협의에 응하지 않을 시 단독 개의 가능성을 시사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전날(9일)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관련 긴급 현안질의를 10일 열자고 요구했다. 이에 법사위원장실은 민주당 공식 행사를 이유로 11일 개최를 역제안하며 간사 간 협의를 요청했으나, 국민의힘은 11일 회의에 신청 증인이 참석하지 않으면 협의에 응하지 않겠다며 거부 통보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나경원 의원 등 국민의힘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이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관련 긴급 현안 질의 개회 요구 등과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10일 기자회견을 열어 "추 위원장은 국민의힘이 요구한 증인들을 모두 출석시켜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나경원 의원은 "민주당이 안건은 미정인 채 회의를 통보했다"며 "항소 포기의 진실을 밝히는 안건은 상정하지 않고 시늉만 하는 '껍데기 회의'를 하겠다는 것"이라고 강하게 주장했다.
나 의원은 "민주당이 요구하는 법무장관, 검찰총장 대행 등과 우리가 요구하는 강백신 검사 등 수사·공판 관여 검사들을 모두 출석시켜 진실을 밝히자"고 주장했다.
또한 "공직자들이 자발적으로 출석에 협조하는 것은 국회 증언감정법 5조(회의 7일 전 신청)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반박하며, 증인 채택이 무산될 경우 "진실을 밝히기 위한 법적·헌법적 절차를 모두 고려하고 있다"고 대응을 예고했다.
이에 법사위원장실은 "국민의힘이 애초 '국회 증언감정법 5조'의 요건을 갖추지도 않은 채 무리한 개회 요구를 했다"며 "심지어 대장동 재판과 관련 없는 대통령실 부속실장을 뒤늦게 신청한 것은 정쟁을 기도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정성호 법무부 장관 등 기관증인은 이번 회의에 출석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국회 관계자는 "증언감정법 규정에 따라 증인 출석이 없을 것으로 예상되며, 회의 역시 난항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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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우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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