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젝트 끝나면 나가라?"… 법원, IT 업계 '관행'에 제동

이우창 기자

등록 2025-11-24 07:34

사측 '업계 관행' 주장 기각… 서면 통지 없는 해고 절차도 위법



서울가정법원·서울행정법원서울가정법원·서울행정법원. 사진=최원정


정규직 근로자에게 프로젝트 종료를 이유로 일방적 퇴사를 통보한 IT 업체의 처분은 부당해고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는 근로자 A씨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 재심 판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A씨는 2023년 11월 입사해 근무하다 프로젝트 철수 후인 지난 3월 해고됐다. 노동위원회는 "프로젝트 종료에 따른 자연스러운 근로관계 종료"라며 구제 신청을 기각했으나, 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A씨가 자진 퇴사했다는 회사 측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봤다. 오히려 대표가 A씨에게 다른 프로젝트 투입을 제안하거나 정직 처리를 논의하는 등 근로관계 유지를 전제로 대화한 정황이 확인됐다.


회사는 "IT 업계 관행상 프로젝트가 끝나면 근로관계도 종료된다는 묵시적 조건이 있다"고 항변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두 사람이 맺은 계약은 프리랜서 계약이 아닌 '기간의 정함이 없는 정규직 근로계약'이라는 이유에서다. 특히 대표가 "다른 직원과 달리 A씨는 퇴직 처리를 하지 않기로 했다"고 언급한 점도 근로관계 지속 의사의 주요 근거가 됐다.


법원은 회사의 통보가 실질적인 해고에 해당하며, 해고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았으므로 절차상으로도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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