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생성' 가짜전문가 영상 등 활용 부당광고 [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온라인 쇼핑몰과 SNS 등에서 인공지능(AI) 기술을 악용해 가짜 전문가를 내세우거나 일반식품을 의약품으로 오인하게 만든 업체 16곳(판매 규모 약 114억 원)을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식약처는 해당 업체에 대해 관할 기관에 행정처분을 요청하고 수사를 의뢰했다.
이번 점검은 지난 10월 28일부터 이달 12일까지 진행됐다. 식약처는 모니터링을 통해 AI 생성 의심 광고 63건과 의약품 오인·유사 모방 광고 129건 등 총 192건의 게시물에 대해 접속 차단 조치했다. 적발 결과, AI 생성 영상을 활용해 부당광고를 한 업체 12곳이 확인됐으며 이들의 판매 규모는 약 84억 원에 달했다.
주요 위반 사례로는 ▲"방광염 완치", "전립선 비대증 회복" 등 질병 예방·치료 효능 표방(5개소) ▲"비만치료제 위고비와 같은 작용 기전" 등 의약품·건강기능식품 오인(3개소) ▲"세포 자체 회복 능력 향상"과 같은 거짓·과장 광고(4개소) 등이 포함됐다.
유명 전문의약품을 모방해 부당광고를 게시한 업체 4곳도 함께 적발됐다. 이들은 약 30억 원 상당의 매출을 올린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 업체는 비만치료제 '위고비', ADHD 치료제 '콘서타', 여드름 치료제 '이소티논'과 유사한 명칭을 제품에 사용했다.
또한 광고 문구에 "GLP-1 자극", "두뇌 활성", "포 아크네(For Acne)" 등의 표현을 사용하여 소비자가 해당 제품을 의약품으로 오인·혼동하도록 유도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에 적발된 제품은 의약품이나 건강기능식품으로 허가받지 않은 일반식품으로 실제 의학적 효능을 기대하기 어렵다"며 "소비자들은 온라인상의 AI 생성 전문가나 의약품 사칭 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저작권자ⓒ 국일일보, 무단전재•재배포금지, AI 학습 및 활용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