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수수료 60만 원"… 증시 변동성 틈탄 유튜버 불법 영업 기승

이우창 기자

등록 2026-04-12 22:48

5개 채널 중 4곳 미신고 투자 조언… 고위험 ETF 매매 타이밍 추천도

'핀플루언서' 부적절 정보 제공에 금감원 모니터링 전담반 전격 가동

"금감원 홈페이지서 신고 내역 확인 필수"… 의심 사례 신고 당부



금융감독원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은 유료 종목 추천 및 자동 주식매매 프로그램 판매 등 불법행위 정황이 포착된 유튜브 채널 5곳을 적발해 엄중 대응에 나설 방침이라고 12일 밝혔다.


금감원은 최근 중동 지정학적 리스크 등으로 인한 증시 변동성을 악용해 일부 ‘핀플루언서(금융+인플루언서)’가 부적절한 투자 정보를 제공하거나 불공정거래를 주도한다는 우려가 제기됨에 따라 '모니터링 전담반'을 가동했다.


조사 결과, 모니터링 대상인 5개 채널 중 4곳은 유사투자자문업 신고 없이 투자 판단이나 조언을 제공한 것으로 드러나 자본시장법 위반 소지가 확인됐다.


이들 중 3개 채널은 회원 등급에 따라 월 최소 2,990원에서 최대 60만 원의 수수료를 받고 국내 주식의 기술적 분석과 종목 추천을 진행했다. 다른 1개 채널은 매월 수수료를 받으며 서부텍사스산원유(WTI) 유가 분석을 바탕으로 미국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의 매매 타이밍을 추천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유사투자자문업자로 등록된 한 유튜버는 투자일임업 등록 없이 자체 제작한 자동 주식매매 프로그램을 판매한 사실이 적발됐다.


금감원은 미등록·미신고 상태로 금융투자업을 영위한 핀플루언서에 대해 수사를 의뢰할 방침이다. 이미 신고를 마친 사업자라 하더라도 미등록 투자자문이나 투자일임 등 불법 행위가 발견되면 즉각적인 점검과 검사에 착수하기로 했다.


특히 선행매매 등 시장 질서를 교란하는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서는 조사와 함께 특별사법경찰의 수사를 병행할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법령 위반 사안에 따라 필요 시 해외 금융당국과 적극적으로 공조해 핀플루언서의 불법 금융 행위를 뿌리 뽑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소비자들에게는 핀플루언서의 유사투자자문업 신고 여부를 금감원 홈페이지에서 반드시 확인할 것을 권고하며, 불법 행위 의심 사례 발견 시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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