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 농사 망쳐주마" 패륜 협박… 연 5,000% 챙긴 '강실장파'의 최후

이우창 기자

등록 2026-01-18 11:42

청주지법, 수금팀장 등 조직원 12명에 징역형 선고… 대포폰·가명 쓰며 점조직 운영 '치밀함' 보여



▲AI 생성 이미지. 기사 내용 기반 시각화



최고 연 5,000%가 넘는 살인적인 고금리를 챙기고, 채무자의 가족까지 살해하겠다고 협박한 불법 사금융 범죄단체, 일명 '강실장 조직'의 일당이 무더기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2단독 신윤주 부장판사는 18일, 범죄단체 가입 및 활동, 대부업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수금팀장 A(20대)씨 등 조직원 12명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에서 징역 2년의 형을 각각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 등은 2021년 12월부터 약 1년간 '강실장 조직'의 수금책으로 활동하며, 급전이 필요한 서민들을 상대로 미등록 대부업을 영위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총 3,957회에 걸쳐 불법 자금을 융통해 주고, 법정 이자율을 훨씬 초과하는 연 1,203%에서 최대 5,214%의 이자를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이 취급한 불법 대출 규모는 조직원별로 적게는 1억 8천만 원에서 많게는 15억 6천만 원에 달했다.


특히 이들의 추심 수법은 매우 악랄했다. 원리금 상환이 늦어지면 채무자에게 "직장과 가족을 찾아가겠다", "부모의 농사를 망치겠다"고 으름장을 놓거나, 실제 가족에게 전화를 걸어 신변을 위협하는 등 무차별적인 협박을 가했다. 이를 위해 대출 실행 단계부터 채무자의 얼굴 사진과 지인 연락처 10개 이상을 미리 확보해 둔 것으로 밝혀졌다.


조사 결과, 이들은 총책 '강실장'의 지휘 아래 치밀한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었다. 수사망을 피하기 위해 조직원 간에도 가명과 대포폰을 사용했으며, 퇴근 시에는 은신처와 떨어진 곳에 주차 후 도보로 이동하는 등 조직적인 행동 강령을 따랐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경제적 곤궁에 처한 서민들을 상대로 고율의 이자를 착취해 생계를 위협하는 등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다"고 질타했다. 다만 "일부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동종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해당 조직을 이끈 총책 '강실장'은 앞서 별도 재판에 넘겨져 지난 2024년 항소심에서 징역 7년 8개월과 벌금 5,000만 원을 선고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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