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전략투자공사’ 설립 합의... 여야 만장일치로 특별법 처리

이우창 기자

등록 2026-03-09 20:22

정부 전액 출자 및 리스크관리위 설치... 투자 효율성·투명성 동시 확보

투자 건별 국회 동의 대신 ‘사전 보고’로 절차 간소화... 기동성 제고

산업은행·수출입은행과 협업 체계 구축... 대미 투자 책임 경영 명확화



국회 대미투자특위, 대미투자특별법 의결9일 국회에서 열린 대미투자특별법 처리를 위한 특별위원회 제4차 전제회의에서 위원장인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이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대미투자특별법을 의결하고있다. 연합뉴스


국회 대미투자특별법 처리를 위한 특별위원회(이하 대미특위)는 특위 활동 마지막 날인 9일 전체회의를 열고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대미투자특별법)을 여야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이번에 통과된 대안은 기존 발의된 9개 개별 법안을 바탕으로 정부와 여야의 의견을 조율해 도출한 결과물이다. 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오는 12일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것으로 전망된다.


법안의 핵심은 한국이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를 시행한다는 내용의 한미 업무협약(MOU)을 이행하기 위해 '한미전략투자공사'를 설립하고, 산하에 리스크 관리위원회를 설치·운영하는 것이다.


공사의 자본금은 2조 원으로 정부가 전액 출자하며, 조직 규모는 이사 3명을 포함해 총인원 50명 이내로 제한했다. 특히 전문성을 확보하고 정치적 낙하산 인사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임원의 자격 요건을 금융·전략 산업 분야 10년 이상 종사자로 엄격히 제한했다.


재원 마련을 위한 '한미전략투자기금'도 설치된다. 기금은 공사 출연금, 위탁자산, 한미전략투자채권 발행 등으로 조성된다. 당초 논의됐던 기업 출연금 조항은 준조세 성격의 비자발적 재원 출연에 대한 기업 측 반발을 고려해 최종 삭제됐다. 대신 한국은행과 재정경제부는 외환보유액 운용 수익 등을 통해 재원을 조달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조성된 기금은 미국 행정부가 지정한 투자기구에 대한 출자와 투자, 조선 분야 협력 지원을 위한 대출 및 보증 등에 활용될 예정이다. 매 투자 건에 대한 국회 동의 절차를 소관 상임위 사전 보고로 대체해 투자 기동성을 확보하되, 사후 검증의 실효성을 높였다. 다만 국가 안전보장과 기업 경영 비밀에 해당하는 사항은 비공개할 수 있도록 예외 조항을 두었다.


이날 회의에서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당초 정부안(3조 원)보다 줄어든 자본금 2조 원의 적정성을 질의했다. 이에 대해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운영 상황을 지켜본 뒤 필요 시 추가 논의하기로 소위에서 합의된 것"이라며 "공사가 대미 투자에 전적인 책임을 지되, 산업은행·수출입은행·무역보험공사 등 유관 기관과 긴밀히 협업해 운영하겠다"고 답했다.


김상훈 대미특위 위원장은 "특위 운영 과정에서 여러 논란이 있었으나, 위원들이 합심해 존속 기한 내에 합의 처리를 마무리한 것에 감사하다"고 소회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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