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청 변신' 앞둔 대검의 승부수…'전건송치'로 수사종결권 재조정 돌입하나

이우창 기자

등록 2026-05-26 14:51

검경 수사권 조정 5년 만의 복원 요구…법조계 "검경 권한 재획정 신호탄"

"경찰이 수사하고 검찰이 기소만 하려면, 모든 사건 일단 검찰 넘겨야" 논리

신설 중수청 '불송치 권한' 원천 차단 포석…형소법 개정 쟁점 부상



대검찰청대검찰청. 사진=연합뉴스 


대검찰청이 국무총리 산하 검찰개혁추진단에 검찰 제도 개편과 관련해 '수사·기소 분리' 원칙을 지키기 위해서는 '전건(全件)송치 제도'를 복원해야 한다는 공식 의견을 제출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은 최근 법무부를 통해 검찰개혁추진단에 "수사·기소 분리라는 검찰 제도 개편 원칙을 감안하면 전건송치 제도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전달했다. 이는 오는 10월 검찰청이 공소 제기 및 유지 역할만 담당하는 '공소청'으로의 전환이 추진될 경우, 과거의 전건송치 제도를 반드시 되살려야 한다는 요구다.


전건송치는 경찰 등 1차 수사기관이 수사한 모든 사건을 기소 여부와 상관없이 검찰에 넘기도록 하는 제도다. 지난 2021년 검경 수사권 조정 이전에는 경찰이 수사한 모든 사건을 검찰에 송치해야 했다. 그러나 수사권 조정 이후 경찰에 1차 수사종결권이 부여되면서, 현재는 경찰이 혐의가 없다고 판단해 자체 종결한 사건은 검찰에 송치되지 않고 있다.


대검은 의견서에서 "수사 개시 기관과 최종 기소 여부를 결정하는 기관은 철저히 분리돼야 한다는 것이 제도의 본래 취지"라고 강조했다.


경찰이나 향후 신설될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수사를 개시하는 것에 더해 불송치 결정권까지 갖게 된다면, 사실상 기소 여부에 대한 1차 결정권까지 독점하게 되므로 이는 제도 개편 원칙에 정면으로 배치된다는 것이 대검 측의 설명이다.


한편 이번 의견서에는 보완수사의 필요성과 구체적 범위 등 형사소송법 개정안 전반에 관한 대검찰청의 세부 입장도 함께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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