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리아인 강제퇴거 취소 청구가 ‘1호’… 납북귀환어부 사건 뒤이어
양문석·장영하 등 정치권도 가세, 사법부 최종 판단에 헌재 ‘가교’
헌재, 20일 비공개 회의 통해 ‘사전심사 가이드라인’ 확정 예정
'최종심'인 대법원의 판결을 헌법재판소에서 다툴 수 있는 내용을 포함한 '사법개혁 3법'이 공표된 첫날인 12일 서울 헌법재판소 민원실에서 관계자들이 안내문 비치 등을 점검하고 있다. 연합뉴스
법원 판결을 헌법재판소가 다시 심사하는 '재판소원' 제도 시행 이후 이틀 동안 36건의 심판 청구가 접수되며 사법 체계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한 변화가 본격화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13일 헌법재판소에 따르면 지난 12일 0시부터 이날 오후 6시까지 전자접수 23건, 방문접수 5건, 우편접수 8건 등 총 36건의 재판소원 심판 청구가 제기됐다. 시행 첫날인 12일에만 20건이 몰렸다. 헌재는 재판의 독립성과 당사자의 인격권 보호를 위해 사건번호와 구체적인 내용은 원칙적으로 비공개하기로 했다.
접수된 주요 사례를 보면, ‘1호 사건’은 행정소송 패소로 강제퇴거 위기에 처한 시리아 국적 외국인이 기본권 침해를 주장하며 법원 판결의 위헌성을 묻는 취지로 제기됐다. 이어 동해안 납북귀환어부 피해자 모임의 국가배상청구 기각 판결 취소 청구가 2호로 접수됐다.
정치권 주요 인사들을 중심으로 한 청구 시사도 이어지고 있다. 전날 대법원에서 의원직 상실형이 확정된 양문석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이재명 대통령의 '조폭 연루설'을 제기해 유죄가 확정된 장영하 국민의힘 당협위원장 등이 재판소원 청구 의사를 밝혔다. 존속폭행 혐의로 형이 확정된 A씨는 해당 법률 조항의 위헌성을 주장하며 판결 취소와 효력정지 가처분을 동시에 신청했다.
재판소원 제도는 법원의 확정판결이 ▲헌재 결정에 반하거나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적법절차를 위반했거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중대하게 침해한 경우, 판결 확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할 수 있는 제도다. 헌재가 위헌으로 판단해 판결을 취소하면 법원은 헌재 결정 취지에 따라 재판을 다시 해야 한다.
다만, 헌재는 모든 청구 건을 본안 심리에 올리지 않고 지정재판부의 사전 심사를 통해 부적법한 청구는 각하할 방침이다. 헌법재판소법에 따라 청구 후 30일 이내에 각하 결정이 없을 경우, 해당 사건은 심판에 회부된 것으로 간주해 본안 심리에 들어간다. 헌재 산하 헌법실무연구회는 오는 20일 발표회를 열고 '재판소원 적법요건 심사방안'을 논의해 구체적인 사전 심사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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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우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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