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 지귀연 부장판사가 19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2·3 비상계엄 관련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판결 선고 주문을 낭독하고 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윤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제공
조희대 대법원장과 지귀연 부장판사의 ‘법왜곡죄’ 피고발 사건을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이 맡게 됐다. 17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은 지 부장판사와 조 대법원장에 대한 법왜곡죄 사건을 이날 광역수사단 산하 반부패수사대에 배당했다.
이병철 변호사는 지 부장판사가 지난해 3월 윤석열 전 대통령 관련 재판 과정에서 구속기간을 ‘날’ 단위로 계산해야 할 법적 의무를 어기고 ‘시간’ 단위로 계산해 부적절한 석방을 결정했다고 주장하며 고발했다. 해당 사건은 당초 이 변호사의 주소지 관할인 경기 용인서부경찰서에서 내사해 왔으나,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서울청이 사건을 넘겨받았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11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조 대법원장에 대해서는 대선 직전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사건을 심리하며 형사소송법상 ‘서면주의 원칙’을 의도적으로 위반했다는 혐의로 고발됐다. 이 변호사는 조 대법원장이 7만여 쪽에 달하는 소송기록을 검토해야 함에도 이틀 만에 심리를 종결하고 유죄 취지의 선고를 내린 것이 법왜곡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이첩된 사건 기록을 면밀히 검토한 뒤 구체적인 수사 방향을 결정할 계획이다. 법왜곡죄는 법관 등 공무원이 법령을 의도적으로 잘못 적용하거나 사실을 왜곡했는지 여부를 입증해야 하기에 수사 난도가 높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한편, 경찰 내부에서는 수사관 역시 법왜곡죄의 고소·고발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에 경찰청은 지난 12일 전국 시도 경찰청에 ‘법왜곡죄 적용 기준 및 접수 시 처리 방안’ 지침을 하달했다. 해당 지침에는 판·검사가 법왜곡죄로 고소·고발될 경우 본청에 즉시 보고하고, 가급적 시도 경찰청에서 직접 수사하라는 내용이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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