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 관세 발효 앞두고 주요국과 협상 타결 속, 합법성 논란 법정 다툼 진행 중
트럼프 대통령 (사진= AP 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신이 예고했던 상호 관세 발효일(8월 1일)을 하루 앞둔 7월 31일(현지시간), 자신의 관세 정책이 미국을 다시 위대하고 부유하게 만들었다고 자평했다. 이는 주요국과의 무역 협상 타결과 맞물려 나온 발언으로, 관세의 합법성을 다투는 법정 공방이 진행 중인 가운데 나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트루스소셜을 통해 관세가 과거 미국에 불리했던 통상 정책을 바로잡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전임자들의 정책을 비판하며, 관세 덕분에 미국이 외국의 공세에 성공적으로 맞서 이제 전 세계에서 가장 성공적인 나라로 거듭났다고 자평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러한 자평은 미국 정부가 관세 발효일을 앞두고 한국을 비롯해 유럽연합(EU), 일본, 베트남, 인도네시아, 필리핀, 태국, 캄보디아와 무역 협상을 타결한 직후 나왔다. 특히 미국은 주요 교역국인 EU와 일본, 한국에는 당초 예고한 것보다 낮은 15%의 상호 관세율을 적용하기로 합의하고 대규모 대미 투자 약속을 끌어냈다.
한편, 같은 날 워싱턴DC에 있는 연방 항소법원은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 관세 합법성을 두고 심리에 들어갔다. 앞서 연방 국제통상법원(USCIT)은 관세 부과에 대한 배타적인 권한이 의회에 있다며 트럼프 대통령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시행한 상호 관세의 철회를 지난 5월 28일 명령했다. 그러나 트럼프 행정부가 즉각 항소했고, 연방 항소법원은 본안 심리가 지속되는 동안 USCIT 판결의 효력을 정지한 상태다.
트럼프 대통령은 법적 공방에 대해 "우리나라가 '맞불 관세'(tariffs against tariffs)로 스스로를 지킬 수 없다면, 우리는 생존이나 성공의 가능성조차 없이 망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우리나라를 구하기 위해 그토록 열심히 싸워온 위대한 내 모든 변호사들에게 오늘 미국의 중대한 소송에서의 행운을 빈다"고 덧붙였다.
통상 전문가들은 대통령의 월권 논란에 따른 상호 관세의 위법성 문제는 결국 연방 대법원에서 종결될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상호 관세가 위법 판결을 받더라도 트럼프 대통령이 다른 통상 법률이나 행정적 수단을 통해 같은 조치를 이어갈 것으로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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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우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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