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배임죄 폐지' 속도 조절, 왜?… "방탄 논란 불식 우선"

이우창 기자

등록 2025-11-10 12:01

"입법 공백 없다" 대체 입법 마련에 중점... 관련 법 30여 개 개정 '산 넘어 산'



발언하는 김병기 원내대표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가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국정감사 종합평가와 11월 국회 운영과 관련해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형법상 배임죄 폐지를 추진하며 입법 공백을 막기 위한 대체 입법 마련에 우선 중점을 두고 있다. 


이는 이재명 대통령이 대장동 사건 관련 배임 혐의로 재판 중인 상황에서, '방탄 입법' 논란을 불식시키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10일 "배임죄는 폐지가 아니라 대체 입법을 추진한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사실상 사문화된 상법상 배임죄는 물론 형법상 배임죄까지 폐지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동시에 기존에 배임죄로 처벌하던 범죄 행위는 유형별로 별도 처벌 근거를 신설하고 민사 책임을 강화해 입법 공백이 없도록 할 계획이다. 


예를 들어, 부동산 이중매매의 경우 '부동산 이중매매죄'를 신설해 처벌하는 방식이다. 이를 위해 당과 정부는 기존 판례 분석을 통한 범죄 유형화 작업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관련 법 30여 개를 개정해야 하는 방대한 작업이라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전망이다. 이에 당에서도 정교한 대체 입법안 마련에 무게를 두며 성급하게 폐지를 추진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이는 '대통령 방탄' 논란을 의식한 전략으로 풀이된다. 국민의힘은 배임죄 폐지가 이 대통령의 면소 판결을 위한 수단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민주당은 '경제계 숙원 해결'이라는 명분만으로는 논란을 잠재우기 어렵다고 보고, 대체 입법 방안으로 면소 가능성을 차단하려는 의도로 읽힌다.


민주당 관계자는 "새로운 범죄 유형이 만들어지면 그에 따라 공소장을 변경해서 처벌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한편으로 당내에서는 방대한 범죄 유형화 작업의 현실적 어려움에 난색을 표하는 기류도 감지된다. 


한 관계자는 개인 의견을 전제로, "배임죄를 완전히 폐지하기보다 경영 활동상 실책을 보호해주는 '경영 판단의 원칙'을 법에 명시하는 수준에서 정리하는 것이 현실적일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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