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검사 집단퇴정 감찰하라"… 법사위, 사법부 독립 두고 격랑

이우창 기자

등록 2025-11-26 21:37

여 "정당한 감찰" vs 야 "법치주의 훼손"… 나경원 의원 퇴장 등 파행 거듭



질의 듣는 추미애 법사위 위원장추미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의 질의를 듣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26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변호인의 법관 모욕 논란과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재판 과정에서의 검사 집단 퇴정에 대해 고강도 수사 및 감찰을 지시한 건을 놓고 여야가 첨예하게 맞붙었다.


국민의힘은 이 대통령을 이 전 부지사의 '공범'으로 규정하며 강력히 반발했다. 나경원 의원은 "범죄자가 대통령이 되니 '재맬수엘라'라는 유행어가 생긴다"고 비난했고, 주진우 의원은 "대통령이 자신과 관련된 재판에 개입해 감찰을 지시하는 것은 법치주의 훼손"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야당의 공세를 "현직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이자 막말"이라고 일축하며 대통령의 지시를 옹호했다. 


박지원 의원은 김용현 변호인단과 검사들의 태도를 문제 삼으며 철저한 감찰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에 대해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증거 채택 불발을 이유로 검사가 퇴정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견해를 밝혔다.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국민의힘 의원들의 발언을 문제 삼아 속기록 삭제를 언급했고, 나경원 의원에게 퇴장 명령을 내리며 고성을 주고받았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대법관 증원, 외부인이 참여하는 법관 근무평정위원회 도입, 퇴직 법관의 3년간 공직 출마 제한 등을 골자로 한 법원조직법 개정안이 상정됐다. 


국민의힘은 이를 '사법부 장악 시도'라며 반대했으나, 민주당은 '사법 개혁의 일환'이라고 맞서며 공방을 벌였다. 해당 개정안은 법안심사1소위로 회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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