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헌문란 목적 폭동 혐의 vs 대통령 고유 판단 영역 대립… 특검, 사형 구형 여부 고심
윤석열 전 대통령이 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의 결심 공판에서 최후 진술을 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제공
'12·3 비상계엄' 사태의 정점으로 지목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재판이 9일 결심 공판을 끝으로 변론을 마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9시 20분경 417호 대법정에서 이번 사건의 마지막 공판을 진행했다.
법정에는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을 비롯해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 조지호 전 경찰청장 등 주요 피고인 전원이 출석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 측에서는 박억수 특검보 등 8명이 자리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2024년 12월 3일 서울역에 관련 뉴스가 나오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오전 재판에서는 특검팀과 김 전 장관 측의 서류증거(서증) 조사가 진행됐다. 이 과정에서 증거 자료 준비와 절차를 둘러싼 양측의 날 선 신경전이 벌어지기도 했다.
김 전 장관 측 이하상 변호사는 "계엄 선포 조건인 국가 위기 상황 여부는 대통령의 고유한 판단 영역"이라며 "이번 재판은 특정 정당의 논리를 따른 정치 재판"이라고 주장했다. 양측의 준비 미흡으로 공판이 공전을 거듭하자, 지귀연 재판장은 "프로와 아마추어의 차이는 징징대지 않는다는 것"이라며 이례적으로 강한 어조로 질책했다.
윤 전 대통령은 재판 내내 대체로 눈을 감은 채 자리를 지켰으며, 간혹 변호인과 대화를 나누거나 방청석을 살피는 모습도 포착됐다. 법원 밖은 이른 아침부터 재판을 방청하려는 시민들로 인산인해를 이뤘다.
내란특검 최종 수사 결과 발표하는 조은석 특별검사. 연합뉴스
특검팀은 전날 주요 간부 회의를 통해 구형량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형법 제87조(내란) 1호에 규정된 수괴(우두머리)의 법정형은 사형·무기징역·무기금고 등 세 가지로, 유죄가 인정될 경우 중형이 불가피하다.
특검 내부에서는 무력으로 권력을 독점하려 한 죄질과 반성 없는 태도를 근거로 사형을 구형해야 한다는 의견과 사회적 파장을 고려해 무기징역이 적절하다는 의견이 팽팽히 맞선 것으로 전해졌다.
오후 재판에서는 특검팀의 최종 의견 진술과 구형, 피고인들의 최후 진술이 이어진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최대 8시간 규모의 장기 최후 변론을 예고한 만큼, 최종 구형과 진술은 이날 밤늦게야 마무리될 전망이다.
[저작권자ⓒ 국일일보, 무단전재•재배포금지, AI 학습 및 활용금지]
이우창
기자
-
잇단 악재에도 굳건한 60%… '외교'가 밀어올린 이재명 정부 지지율
-
트럼프, 나토 ‘하이브리드 대응센터’도 탈퇴… 서방 안보 공조 ‘균열’
-
보안사에서 방첩사까지, 49년 ‘무소불위’ 권력 역사 속으로
-
심판대 오른 ‘트럼프 관세’… 대통령 비상권한인가, 조세권 침해인가
-
윤석열 내란 사건 항소심, ‘전담재판부’가 심리한다… 서울고법 15일 회의
-
‘3시간 만의 몰락’ 마두로 압송이 중국에 던진 충격파… “방공·방첩 전면 재점검”
-
"이재명표 실용외교의 승리"… 민주당, 한중 회담에 '아낌없는 찬사'
-
‘철권통치자’의 몰락? 헬기·장갑차 실려 법정 선 마두로의 ‘초현실적’ 30분
-
'항전' 외치던 베네수엘라, 트럼프 경고에 결국 '백기' 대신 '협력' 택했다
-
한중 경제협력 '새 지평'... 4대 그룹 총수 베이징서 파트너십 복원 나섰다
-
위헌적 계엄인가 통치행위인가… 윤석열 내란 혐의, 오늘 밤 구형 가려진다
'12·3 비상계엄' 사태의 정점으로 지목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재판이 9일 결심 공판을 끝으로 변론을 마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9시 20분경 417호 대법정에서 이번 사건의 마지막 공판을 진행했다. 법정에는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을 비롯해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 조지호 전 경찰청장 등 주요
-
“현금 100% 있어야 임대업?” 오세훈 시장, 정부 부동산 대책 부작용 지적
서울시가 정부의 부동산 수요 억제책에 따른 시장 불안에 대응해 민간임대주택 공급 확대에 속도를 낸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8일 오전 기업형 민간임대주택 '맹그로브 신촌'에서 간담회를 열고, 정부에 민간임대사업자 규제 완화를 강력히 재차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민간임대사업자에 대한 규제 강화가 거주 안정성이 높은 주택의 공급 감소로
-
트럼프의 '월드 리버티', 가상자산 은행 선언… 제도권 안착인가, 특혜의 시작인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일가가 설립한 가상자산 기업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이하 월드 리버티)이 미 통화감독청(OCC)에 은행업 인가를 신청하며 제도권 금융 시장 진입을 본격화했다. 7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과 블룸버그 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월드 리버티는 최근 미국 통화감독청(OCC)에 스테이블코인 전문 은행인 '월드 리버티
-
"동대문구민이면 자동 가입"…집 밖 사고 의료비부터 통학버스 부상까지 보장
동대문구(구청장 이필형)는 구민의 생활 속 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해 ‘2026년 생활안전보험’을 대폭 확대 및 개편하고 오는 17일부터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개편의 핵심은 기존 재난 사고에 한정됐던 보장 틀을 깨고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상해까지 의료비 지원을 넓힌 점이다. 특히 생활안전보험과 자전거보험을 하나로 통합 운영함으로써 행정 효율성과 구민
-
"금리 연 7% 잡으세요" 대신증권, 중개형 ISA 전용 특판 RP 출시
대신증권(003540)은 중개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이용 고객을 위해 연 7% 금리의 특판 환매조건부채권(RP)을 올해 말까지 선보인다고 7일 밝혔다. 가입 대상은 중개형 ISA 계좌 보유 고객이며, 1인당 500만 원 한도로 60일간 투자할 수 있다. 만기까지 보유할 경우 연 7%의 특판 금리가 적용된다. 만기 종료 시에는 해당 시점의 수시형
-
"고양이 키우면 이사 가라" 청라 오피스텔 공지에 반려인들 '발칵'
인천의 한 오피스텔이 화재 위험을 이유로 고양이 사육 세대에 이사를 요구하는 공지를 올려 논란이 일고 있다. 6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지역 커뮤니티에 따르면, 인천시 서구 청라국제도시 소재 A 오피스텔 관리실은 최근 입주민 총회 결과를 바탕으로 고양이, 페럿, 토끼, 너구리 등을 반려 목적으로 키울 수 없는 사육 금지 동물로 명문화하여 공지했다.
-
김주애는 왜 항상 '가운데'일까? 통일부가 본 북한의 속내
통일부는 최근 북한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딸 주애를 언론에 적극적으로 노출하는 배경을 '사회주의 대가정'의 모습을 강조하려는 의도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6일 기자들과 만나 주애를 부각한 최근 북한의 보도 행보에 대해 "후계구도 측면보다는 가정의 모습, 이른바 사회주의 대가정의 모습을 강조한 것으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특히 김
-
“1,500원 과자값 누락이 절도?” 헌재, 무인점포 기소유예 처분에 ‘제동’
무인점포에서 1,500원짜리 과자값을 결제하지 않아 절도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던 재수생이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구제받았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지난달 18일 수원지검 안산지청이 김 모 씨에게 내린 기소유예 처분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취소했다. 기소유예는 범죄 혐의는 인정하되 여러 정황을 참작해 재판에 넘기지 않는 처분으로,
-
희귀질환 의료비 부담 '절반'으로… 본인부담 5% 시대 열린다
정부가 고액 의료비가 발생하는 희귀·중증난치질환 환자의 부담을 덜기 위해 건강보험 본인부담률을 기존 10%에서 5%로 인하한다. 또한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 기간을 240일에서 100일로 대폭 단축하는 등 환자 지원 체계를 전면 강화한다. 보건복지부는 식품의약품안전처, 질병관리청과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의 '희귀·중증난치질환 지원 강화방안'을 마련해 5일
-
무제한 요금제는 ‘찬밥’?… 알맹이 빠진 보상에 KT 가입자 ‘엑소더스’
KT가 해킹 사태에 따른 책임으로 ‘위약금 면제’ 조치를 시행한 이후, 사흘 동안 3만 명 이상의 대규모 가입자가 타 통신사 또는 알뜰폰(MVNO)으로 이동한 것으로 나타났다. 3일 업계에 따르면, 위약금 면제가 시작된 지난달 31일부터 이달 2일까지 KT를 이탈한 가입자는 총 3만 1,634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하루 평균 1만 명을 웃도는 규모다.
국일일보 © 국일일보 All rights reserved.
국일일보의 모든 콘텐츠(기사 등)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RS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