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헌문란 목적 폭동 혐의 vs 대통령 고유 판단 영역 대립… 특검, 사형 구형 여부 고심
윤석열 전 대통령이 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의 결심 공판에서 최후 진술을 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제공
'12·3 비상계엄' 사태의 정점으로 지목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재판이 9일 결심 공판을 끝으로 변론을 마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9시 20분경 417호 대법정에서 이번 사건의 마지막 공판을 진행했다.
법정에는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을 비롯해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 조지호 전 경찰청장 등 주요 피고인 전원이 출석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 측에서는 박억수 특검보 등 8명이 자리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2024년 12월 3일 서울역에 관련 뉴스가 나오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오전 재판에서는 특검팀과 김 전 장관 측의 서류증거(서증) 조사가 진행됐다. 이 과정에서 증거 자료 준비와 절차를 둘러싼 양측의 날 선 신경전이 벌어지기도 했다.
김 전 장관 측 이하상 변호사는 "계엄 선포 조건인 국가 위기 상황 여부는 대통령의 고유한 판단 영역"이라며 "이번 재판은 특정 정당의 논리를 따른 정치 재판"이라고 주장했다. 양측의 준비 미흡으로 공판이 공전을 거듭하자, 지귀연 재판장은 "프로와 아마추어의 차이는 징징대지 않는다는 것"이라며 이례적으로 강한 어조로 질책했다.
윤 전 대통령은 재판 내내 대체로 눈을 감은 채 자리를 지켰으며, 간혹 변호인과 대화를 나누거나 방청석을 살피는 모습도 포착됐다. 법원 밖은 이른 아침부터 재판을 방청하려는 시민들로 인산인해를 이뤘다.
내란특검 최종 수사 결과 발표하는 조은석 특별검사. 연합뉴스
특검팀은 전날 주요 간부 회의를 통해 구형량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형법 제87조(내란) 1호에 규정된 수괴(우두머리)의 법정형은 사형·무기징역·무기금고 등 세 가지로, 유죄가 인정될 경우 중형이 불가피하다.
특검 내부에서는 무력으로 권력을 독점하려 한 죄질과 반성 없는 태도를 근거로 사형을 구형해야 한다는 의견과 사회적 파장을 고려해 무기징역이 적절하다는 의견이 팽팽히 맞선 것으로 전해졌다.
오후 재판에서는 특검팀의 최종 의견 진술과 구형, 피고인들의 최후 진술이 이어진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최대 8시간 규모의 장기 최후 변론을 예고한 만큼, 최종 구형과 진술은 이날 밤늦게야 마무리될 전망이다.
[저작권자ⓒ 국일일보, 무단전재•재배포금지, AI 학습 및 활용금지]
이우창
기자
-
중수청 수사범위 ‘6대 범죄’로 축소…수사관 직급 단일 체계로 일원화
-
‘150일간의 관세 전쟁’ 시작… 트럼프, 보편 관세로 무역 파트너 압박
-
이재명-룰라, 청와대 본관서 정상회담…저녁엔 상춘재 '치맥 회동'
-
대법 판결 비웃듯 0시 기해 '15% 관세' 발효…무역 불확실성 증폭
-
‘트럼프 관세’ 제동 건 美 대법원, 한미 ‘안보 팩트시트’ 이행도 멈추나
-
美 대법원 "트럼프 상호관세는 권한 밖 위법"... 1,335억 달러 환급 소송 폭풍 예고
-
전운 감도는 중동… 미-이란 협상 결렬에 군사 충돌 초읽기
-
민주, ‘3대 사법개혁법’·‘중수청’ 2월 처리… 여야 입법 전쟁 예고
-
이재명 대통령, 다주택자 대출 연장 제동… “투기에 금융 혜택 부당”
-
OpenAI, 美 의회서 경고 "Check 中 딥시크, 우리 AI 모델 훔쳐 쓰고 있다"
-
바이낸스, 이란 법인에 17억 달러 유입 방치… 내부 감사팀은 ‘공중분해’
세계 최대 가상화폐 거래소 바이낸스가 2조 원이 넘는 자금을 이란으로 유출하고도 이를 은폐하려 했다는 정황이 드러났다. 뉴욕타임스(NYT)는 23일(현지시간) 지난해 한 해 동안 바이낸스 계좌 1,500여 개에 이란 국적자가 접근했으며, 총 17억 달러(약 2조 4,582억 원)에 달하는 자금이 테러 단체와 연관된 이란 법인으로 흘러 들어갔다고 보도했다.
-
'무기징역' 윤석열 내란 사건 2심 개시…'노상원 수첩'이 운명 가른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이 선고된 윤석열 전 대통령 사건의 항소심을 맡을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가 23일 가동됨에 따라, 항소심의 법리적 쟁점과 양형 변화 가능성에 이목이 집중됐다. 항소심에서는 윤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 시점을 둘러싼 이른바 '노상원 수첩'이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전망됐다. 이는 계엄의 모의 및 준비 시기,
-
"늦게 고소했으니 비상식"… 경찰, 공소시효 앞둔 사기 피해자에 '불송치'
사기 혐의로 실형을 복역한 피의자가 동일 수법의 또 다른 피해자로부터 고소당했으나, 경찰이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불송치 결정을 내려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청주상당경찰서는 최근 김모(33)씨가 전 직장 상사 A씨를 사기 혐의로 고소한 사건에 대해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불송치 결정을 통보했다. 김씨는 가해자 A씨가 2019년 이미 다른 직장 동료들을
-
헌정사상 첫 '내란 우두머리' 재판 1심 판결... 법원 일대 긴장감 최고조
내란 수괴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1심 선고일인 19일 오전, 서울 서초동 법원종합청사 일대는 선고 전부터 팽팽한 긴장감에 휩싸였다. 선고 결과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돌발 상황에 대비해 경찰과 법원은 삼엄한 경계 태세를 유지 중이다. 법원 인근 정곡빌딩 앞에는 윤 전 대통령 지지자 100여 명이 모여 태극기와 성조기를 흔들며 석방과 무죄 판결을
-
김정은, 방사포 직접 운전하며 국방력 과시... “9차 당대회서 새 로드맵 천명”
제9차 당대회를 앞둔 북한이 남한 전역을 사정권에 둔 신형 600㎜ 대구경 방사포를 대규모로 공개하며 대남 압박 수위를 높였다. 조선중앙통신은 19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600㎜ 대구경 방사포 증정식'이 전날 평양 4·25문화회관에서 거행됐다고 보도했다. 통신은 주요 군수기업소가 단 2개월 만에 50문의 방사포를 증산해 당대회에
-
‘유감 표명’ 수용하며 수위 조절한 北 김여정, ‘두 국가’ 기조는 재확인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이 정동영 통일부 장관의 무인기 사건 유감 표명에 대해 비교적 상식적이라고 평가하면서도, 실질적인 재발 방지 보장책을 요구하며 압박 수위를 높였다. 조선중앙통신은 13일, 김 부부장이 담화를 통해 새해 초 발생한 반공화국 무인기 침입 사건에 대해 정 장관이 공식 유감을 표명한 것을 두고 다행이라며 일단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고
-
‘하늘이법’ 법사위 문턱 넘었다…학교 사각지대 CCTV 설치 의무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1일 전체회의를 열고 출입문과 복도 등 학교 내 안전 사각지대에 폐쇄회로(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이른바 ‘하늘이법’을 여야 합의로 처리했다. 개정안은 출입문, 복도, 계단 등 사고 위험이 높은 학교 안팎 주요 지점에 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것이 골자다. 지난해 2월 발생한 고(故) 김하늘 양 살해
-
대법원 "재판소원 도입은 위헌... 최고법원 권위 부정하는 4심제"
대법원이 더불어민주당의 재판소원 도입 시도에 대해 헌법 위배 및 사법 체계 혼란을 이유로 정면 반대하고 나섰다. "헌법 개정 없이는 도입이 불가능하며, 국가 경쟁력 약화와 국민에 대한 '희망고문'을 유발할 것"이라며 국회에 강력한 반대 의견을 전달했다. 10일 정치권에 따르면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김기표 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에 대한
-
법원, 특검 ‘별건 수사’에 잇단 제동… "수사 범위 일탈은 위헌적"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한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기소한 사건들이 법원에서 잇따라 무죄 또는 공소기각 판결을 받으면서, 수사력의 한계를 드러냈다는 비판이 거세다. 법원이 공소제기 자체를 무효화한 사건에는 ‘무리한 수사’라는 평가가, 실체적 진실 증명에 실패해 무죄를 선고한 사건에는 ‘부실 수사’라는 지적이 따른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민 특검팀이
-
비트코인, 3년 만에 최대 낙폭… '트럼프 랠리' 끝나나
지난해 10월 역대 최고가를 경신했던 시가총액 1위 가상화폐 비트코인이 지난주 고점 대비 반 토막 수준으로 주저앉으며 극심한 변동성을 노출했다. 비트코인 가격은 지난달 31일(현지시간) 9개월 만에 8만 달러 선 아래로 떨어진 데 이어, 지난 5일에는 7만 달러 선마저 무너지며 15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특히 5일 하루에만 12% 이상 급락하며
국일일보 © 국일일보 All rights reserved.
국일일보의 모든 콘텐츠(기사 등)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RS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