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5일 본회의서 상법·검찰개혁안 처리"... '설 전 입법' 정조준

이우창 기자

등록 2026-02-03 13:37

여당 '12일 개최' 요구에 '5일 강행' 카드로 맞불... 필리버스터 정면 돌파 전략



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 원내교섭단체 대표 연설 시작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가 3일 국회에서 열린 2월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원내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5일 임시국회 본회의를 열고 제3차 상법 개정안을 비롯한 주요 개혁 법안을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공식화했다.


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3일 국회에서 브리핑을 통해 "5일 본회의에서 최소 2개 이상의 개혁 법안을 처리하는 것이 당의 기본 입장"이라며, 국회의장에게 본회의 개최를 강력히 요청 중이라고 밝혔다.


현재 여야는 본회의 일정을 두고 협상을 이어가고 있다. 국민의힘은 오는 12일 개최를 선호하고 있으나, 민주당은 5일 본회의를 열어 여당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가능성까지 고려한 입법 전략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민주당은 설 연휴 이후 개혁 법안 처리를 검토했으나, 내부 점검 결과 12일 하루만으로는 산적한 법안 처리가 어렵다는 판단에 따라 일정을 앞당겼다.


우선 처리 대상에는 ▲자사주 소각 등을 골자로 한 '제3차 상법 개정안' ▲법왜곡죄 및 재판소원 관련법, 법원조직법 등 '사법개혁 법안' ▲중대범죄수사청 및 공소청 설치법 등 '검찰개혁 법안' 등이 포함됐다. 이 중 상법 개정안은 이날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본격적인 논의에 들어간다.


민주당의 구상은 2월 중 쟁점 법안 처리를 마무리하고, 3월부터는 민생 법안에 화력을 집중한다는 전략이다. 지역 현안인 행정통합 특별법 처리에도 속도를 낸다. 전남·광주 및 충남·대전 행정통합 특별법은 오는 5일 행안위 상정, 9일 공청회를 거쳐 설 연휴 이전 처리를 추진한다. 여야가 각각 발의한 대구·경북 행정통합 특별법은 국민의힘과 협의해 2월 말까지 합의 처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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