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유혹하는 홍보와 달리 안전망 구멍"... 우버 측 "예견 불가능했다" 항소 예고
우버 승용차. AFP=연합뉴스
미국 법원이 승객을 성폭행한 우버 운전사의 범죄 행위에 대해 플랫폼 기업인 우버의 사용자 책임을 인정하고 거액의 배상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5일(현지시간) 로이터 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미국 애리조나주 피닉스 연방법원 배심원단은 성폭행 피해자 제일린 딘이 우버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우버가 850만 달러(약 125억 원)를 배상하라고 평결했다.
원고 딘은 지난 2023년 우버를 이용해 호텔로 이동하던 중 운전사에게 범행을 당했다. 이후 그녀는 우버의 안전관리 체계가 부실하다며 1억 4,000만 달러 규모의 소송을 제기했다. 배심원단은 우버의 책임은 인정했으나,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의 최대 쟁점은 운전사의 법적 지위였다. 배심원단은 우버 운전사가 단순 독립 계약자가 아닌, 실질적으로 우버의 통제를 받는 '피고용인(직원)'의 지위에 있다고 판시했다. 이는 플랫폼 기업이 운전사의 범죄에 대해 사용자 책임을 지는 결정적 근거가 됐다.
딘의 변호인 측은 "우버는 여성들에게 밤거리의 안전한 선택지라고 홍보하며 신뢰를 얻었으나, 실상 안전 시스템은 결함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반면 우버 측은 "해당 운전사는 범죄 경력이 전혀 없었고 1만 회 이상 운행하며 최고 평점을 유지해왔다"며 "이러한 돌발적인 범죄를 사전에 예견하는 것은 불가능했다"고 반박하며 즉각 항소 의사를 밝혔다.
특히 이번 평결은 향후 미국 내 3,000여 건의 유사 소송 향방을 가를 '시범 재판(Bellwether trial)'의 첫 결과라는 점에서 플랫폼 업계 전반에 미칠 파급력이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마크 지어렐리 모닝스타 분석가는 이번 평결이 우버뿐 아니라 리프트, 도어대시 등 공유경제 플랫폼 전반의 심사 체계와 안전망을 근본적으로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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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우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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