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리실, 중수청·공소청법 수정안 재입법예고…현행 검찰 체계와 차별화
공직자·선거범죄 제외, 부패·경제 등 전담…검찰 이관 인력 처우는 보장
지난달 열린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법안 입법예고 기자간담회의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국무총리실 제공
오는 10월 출범 예정인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의 수사 범위가 6대 범죄로 규정되고, 조직은 수사관 단일 직급 체계로 운영된다.
국무총리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은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중수청·공소청 설치법 수정안을 오는 26일까지 재입법예고 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수정안은 지난달 입법예고 이후 제기된 ‘사실상 검찰청 유지’라는 비판과 여당의 의견을 수렴해 마련됐으며,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2일 이를 당론으로 채택했다.
타 기관 중복 해소 추진단은 수정안에서 중수청의 수사 대상을 기존 9개에서 6개(부패, 경제, 마약, 방위사업, 사이버, 내란·외환 등 국가보호 범죄)로 축소했다. 기존 안에서 포함됐던 공직자·선거·대형참사 범죄는 다른 수사기관과의 중복 우려를 고려해 제외했다. 이는 현재 검찰청 수사 개시 범위보다 넓다는 지적을 수용한 결과다.
지난달 14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모습. 연합뉴스
조직 쇄신 초점 조직 구조는 큰 변화를 맞이한다. 기존의 수사사법관·전문수사관 이원 체계 대신 1~9급 수사관 단일 직급 체계로 일원화했다. 이는 현행 ‘검찰-수사관’ 구조를 답습한다는 비판을 피하기 위한 조처다. 이에 따라 임용, 정년, 징계 등 인사 시스템 전반이 단일 체계에 맞춰 운영된다.
다만, 중수청으로 이동하는 검찰 인력에 대해서는 봉급과 정년 등 기존 처우를 보장하고, 직무 경력에 상응하는 계급으로 임용될 수 있도록 부칙을 마련했다. 검사의 처우를 고려할 때 4~5급 전후에서 임용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이 23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중수청장은 변호사 자격이 없더라도 수사·법률 분야에서 15년 이상 재직한 전문가라면 맡을 수 있도록 요건을 완화했다. 반면 여권에서 요구한 공소청 수장의 명칭 변경은 위헌 소지를 고려해 ‘검찰총장’으로 유지했으며, 고등공소청 체계도 존속하기로 했다.
검사에 대한 책임은 대폭 강화된다. 탄핵이나 금고 이상의 형 선고 시에만 가능했던 검사 파면을 일반공무원과 동일하게 징계 처분만으로도 가능하도록 개정했다. 또한, 상급자의 부당한 지시에 이의를 제기한 검사에게 불이익을 주는 것을 금지하는 조항을 명문화해 조직 내 민주성을 확보했다.
추진단은 재입법예고를 마친 뒤 신속한 입법 절차를 진행하고, 10월 기한 내 두 기관이 성공적으로 출범할 수 있도록 후속 조치를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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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우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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