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립선암 방사선 치료 환자, 9월부터 본인부담 5%로 대폭 경감

이우창 기자

등록 2025-08-23 06:42

정부, '방사선치료 체내고정용 재료' 필수급여 전환... 치료 정확도 향상 및 부작용 감소 기대



남성건강 위협하는 전립선암 예방 5대 수칙남성건강 위협하는 전립선암 예방 5대 수칙 (사진= 대한비뇨기과학회 제공)


오는 2025년 9월 1일부터 전립선암 방사선 치료의 정밀도를 높이고 부작용 위험을 크게 낮추는 핵심 치료재료인 '방사선치료 체내고정용 재료'에 건강보험 필수급여가 적용된다. 이에 따라 그동안 전체 비용의 50%를 직접 부담해야 했던 환자들의 경제적 부담이 5% 수준으로 대폭 완화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이와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안을 최근 행정 예고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해당 치료재료가 임상 현장에서의 높은 유용성과 치료 효과, 안전성을 인정받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최종 통과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정확한 암세포 조준 돕는 '방어벽', 부작용 우려 덜어

'방사선치료 체내고정용 재료'는 체외에서 방사선을 조사할 때 치료 부위의 미세한 움직임까지 최소화하기 위해 직장 내에 일시적으로 삽입하는 일회용 의료기기다.


남성의 방광 바로 아래, 직장 앞에 위치한 전립선은 해부학적 구조상 직장과 매우 인접해 있다. 이 때문에 방사선으로 암세포를 공격하는 과정에서 호흡이나 작은 움직임만으로도 방사선이 인접한 직장 조직에 영향을 미쳐 직장 출혈, 만성 통증, 염증 등 심각한 부작용을 유발할 위험이 상존했다.


해당 재료는 전립선과 직장 사이에 물리적인 공간을 확보해주는 '방어벽' 역할을 수행한다. 이를 통해 방사선이 다른 정상 조직에 영향을 주지 않고 목표한 전립선암 조직에만 정확하고 집중적으로 조사되도록 유도함으로써 치료 효과를 극대화하고 환자의 삶의 질을 지키는 데 결정적인 기여를 한다.


선별급여에서 필수급여로... 환자 부담 50% → 5%

지금까지 이 치료재료는 환자가 비용의 50%를 부담해야 하는 '선별급여' 항목으로 분류되어 있었다. 치료 효과와 안전성을 높이는 데 필수적임에도 불구하고, 환자들은 적지 않은 비용을 추가로 감수해야만 최적의 치료를 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이번 개정으로 '필수급여' 항목으로 전환되면서, 암 환자 산정특례 기준에 따라 환자 본인부담률은 기존의 10분의 1 수준인 5%로 대폭 낮아지게 된다.


의료계에서는 이번 조치를 크게 환영하는 분위기다. 한 비뇨의학과 전문의는 "환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것을 넘어, 부작용에 대한 우려를 줄여 환자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치료에 임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었다"라며 "전립선암 치료의 질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지난 22일까지 개정안에 대한 각계의 의견을 수렴했으며, 이후 최종안을 확정해 예정대로 2025년 9월 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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