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인한 전산장애로 국민 불편이 커진 데 따라 주민등록표 등·초본과 인감증명서 발급 수수료를 한시 면제한다고 29일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인한 전산장애로 국민 불편이 커진 데 따라 주민등록표 등·초본과 인감증명서 발급 수수료를 한시 면제한다고 29일 밝혔다.
면제 기간은 이날부터 오는 10월 2일까지이며, 상황에 따라 연장될 수 있다.
이번 조치로 주민센터를 방문하는 경우, 주민등록표 등·초본 발급(기존 400원)과 인감증명서 발급·변경신고(기존 600원)에 대한 수수료가 전액 면제된다.
다만 주민등록표 등·초본은 본인과 세대원, 본인 또는 세대원의 위임을 받은 사람, 주민등록법 제29조 제2항 제5호에 따른 가족의 신청에 한해 발급된다.
한편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이미 2028년 12월 31일까지 수수료 면제가 적용되고 있다.
행안부는 이번 면제 조치와 함께 민원 현장의 혼란을 줄이기 위해 전국 주민센터에 안내문을 배포하고, 민원창구에서 신속하게 안내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국가 전산장애로 국민 불편이 발생한 만큼, 수수료 면제와 같은 실질적인 지원을 통해 국민 부담을 덜겠다”며 “시스템 정상화 전까지 현장 혼란이 최소화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우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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