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도 안 했는데 진찰료 청구?"…양심 불량 의료기관 26곳 공개

이우창 기자

등록 2025-11-27 12:01

복지부, 총 23억 원 규모 거짓 청구 적발…명단 공표 및 형사 고발로 '철퇴'



연합뉴스 자료사진


보건복지부는 27일부터 6개월간 건강보험 요양급여 비용을 거짓으로 청구한 의료기관 26곳의 명단을 보건복지부 누리집 등을 통해 공표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표 대상은 병원 1곳, 의원 16곳, 치과의원 2곳, 한방병원 1곳, 한의원 6곳이다. 공표되는 내용은 의료기관의 명칭·주소·종별, 대표자 성명·면허번호, 위반 행위 및 행정처분 내역이다.


해당 기관들의 주요 위반 사례는 내원 사실이 없는 환자를 진료한 것처럼 진료기록부를 조작해 진찰료를 청구하거나, 환자에게 비급여 진료비를 징수하고도 진찰료를 건강보험공단에 이중으로 청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적발된 26곳의 거짓 청구 총액은 23억 1천380만 원에 달한다. 이 중 7곳은 거짓 청구 금액이 1억 원을 넘는 것으로 확인됐다.


복지부는 관련 법령에 따라 부당 이득금을 환수하고 해당 기관에 업무 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내렸으며, 일부 기관은 형법상 사기죄로 고발했다. 아울러 거짓 청구 의심 기관에 대한 현지 조사를 강화하고 명단 공표 제도를 통해 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방지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현행 국민건강보험법은 거짓 청구 금액이 1천500만 원 이상이거나 요양급여 비용 총액 대비 거짓 청구 금액 비율이 20% 이상인 기관을 공표 대상으로 명시하고 있다. 


복지부는 대상 기관에 사전 통지 후 20일간의 소명 기회를 부여했으며, 건강보험공표심의위원회의 재심의를 거쳐 명단 공표 여부를 최종 확정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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