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유죄→2심 무죄→대법 파기… '누디즘' 립스틱 반전 판결의 전말

이우창 기자

등록 2025-12-22 09:12

"전체 상표 달라도 '요부' 같으면 침해"… 상표권 판단 기준 재확인



립스틱립스틱. 연합뉴스TV 캡처


자사 브랜드명을 제품명 앞에 붙였더라도 타인이 먼저 등록한 식별력 있는 단어를 제품명에 포함했다면 상표권 침해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제품명의 특정 부분이 독립적인 식별력을 가진다면, 그 부분(요부)의 유사성을 근거로 침해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취지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상표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화장품 제조·판매사 대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2020년 2월부터 화장품 제조업체 B사의 등록 상표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립스틱을 판매해 상표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문제가 된 A씨의 제품명은 '카탈릭 나르시스 누디즘 홀릭 매트 립스틱(CATALIC Narcisse Nudism Holic Matte Lipstick)'이었다. B사는 앞서 '누디즘(NUDISM)'을 립스틱 등 지정상품에 상표로 등록해 둔 상태였다.


재판의 핵심 쟁점은 '누디즘'이 상표의 식별력을 가지는 핵심 부분인 '요부(要部)'에 해당하는지 여부였다. 1심 재판부는 '누디즘'을 요부로 인정해 A씨와 소속 법인에 각각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 반면 2심 재판부는 이를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2심은 "'누디즘'은 별다른 특징이 없고, 제품명 가장 앞에 대문자로 표기된 '카탈릭'을 요부로 봐야 한다"며 상표권 침해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그러나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카탈릭'과 '누디즘' 모두가 요부에 해당한다고 봤다. 재판부는 "상표의 요부는 소비자가 느끼는 인상, 식별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며 "'카탈릭'과 '누디즘'은 각각 독립적으로 상품의 출처 표시 기능을 수행한다"고 판시했다. 단순히 자사 브랜드명인 '카탈릭'이 맨 앞에 위치한다는 이유만으로 유일한 요부라고 단정할 수 없다는 취지다.


이어 "두 상표의 요부 중 하나인 '누디즘'은 호칭과 표기가 동일하다"며 "이를 지정상품인 립스틱 등에 함께 사용할 경우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가 상품 출처를 오인하거나 혼동할 우려가 있다"고 판시했다.


이번 판결은 결합상표의 유사성을 판단할 때, 특정 부분이 독립적인 식별력을 가진다면, 해당 부분(요부)만으로도 상표권 침해가 성립할 수 있다는 법리를 재확인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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