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인단, ‘다수의 폭정’ 언급하며 계엄 선포 정당성 부각에 총력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417호 형사대법정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 결심공판에 출석해 변호인들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이날 재판은 윤 전 대통령 측 서류증거(서증) 조사, 특검 측 최종의견과 구형, 변호인의 최종변론, 피고인 8명의 최후진술 순으로 이뤄질 예정이다. 서울중앙지법 제공.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결심 공판이 서류증거(서증) 조사에만 9시간 이상 소요되며 밤늦게까지 이어졌다. 변호인단은 비상계엄의 정당성을 주장하며 특검법의 위헌성을 강조했다.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 측 변호인단은 오전 9시 30분부터 시작해 오후 7시가 넘어서까지 서증 조사를 진행했다.
통상 증거 목록 낭독으로 끝나는 서증 조사와 달리, 재판부가 조사 과정에서의 법리적 의견 진술을 폭넓게 허용하면서 사실상의 최종 변론에 가까운 공방이 전개됐다. 이 절차가 마무리되는 대로 특검팀의 구형과 피고인들의 최후 진술 등 본격적인 결심 절차가 이어질 예정이다.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과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받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이 1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417호 형사대법정에서 열린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결심공판에 출석해 있다. 이날 재판은 윤 전 대통령 측 서류증거(서증) 조사, 특검 측 최종의견과 구형, 변호인의 최종변론, 피고인 8명의 최후진술 순으로 이뤄질 예정이다. 서울중앙지법 제공
특검법은 정치 보복”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이날 변론의 상당 부분을 비상계엄 선포의 불가피성과 법리적 부당성을 지적하는 데 할애했다.
배보윤 변호사는 “대통령이 헌법 77조에 따라 선포한 비상계엄은 사법부가 심사할 수 없는 고도의 정치적 행위”라며 삼권분립 원칙을 강조했다. 이어 위현석 변호사는 이번 특검법에 대해 “사법 정의가 아닌 정치적 보복을 위해 입법된 위헌적 법률”이라며 공소기각을 주장했다.
특히 이동찬 변호사는 당시 야당의 예산 삭감과 입법 독주를 ‘물리적 폭동만 없는 체제 전복 시도’라고 규정했다. 변호인단은 존 스튜어트 밀 등 철학자들의 이론을 빌려 당시 야당의 행태를 '다수의 폭정'으로 규정하고, 헌정 질서 수호를 위해 파급효과가 적은 '메시지 계엄'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탄 것으로 추정되는 호송차가 1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윤 전 대통령 직접 보충 발언도 재판 지연 의도에 대한 비판에 대해서도 반박이 이어졌다. 이경원 변호사는 “15만 페이지에 달하는 방대한 증거 대부분에 동의하며 신속한 재판에 협조해 왔다”며, 오히려 특검 측이 불필요한 추가 증거 제출과 무관한 신문으로 재판을 방해했다고 주장했다.
재판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이 직접 발언권을 얻어 설명을 덧붙이기도 했다. 윤 전 대통령은 국무회의 회의록 부서(서명) 의무 논란에 대해 직접 마이크를 잡고 '회의록 자체가 아닌 개별 안건에 대해 주무 장관 등이 부서하는 것이 원칙'이라는 취지로 반박했다.
아울러 서증 조사가 길어진 이유에 대해 윤 전 대통령은 “특검의 주요 증인 신문 절차 등으로 인해 변호인 측 헌법 전문가 등을 증인으로 세울 기회가 전혀 없었다”며 “헌법적 사안을 충분히 설명하기 위해 부득이하게 시간이 소요된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공판에는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받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피고인 8명이 모두 출석했다. 재판부는 서증 조사를 마친 뒤 밤늦게까지 최종 의견 진술과 구형 등 결심 절차를 이어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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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우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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