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사법부 향한 '전면전'… 법원행정처·대통령 재판 동시 겨냥

이우창 기자

등록 2025-10-27 11:51

'제왕적 대법원장' 체제 개편 명분 vs '방탄 입법' 역풍 우려… 당내 이견도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는 정청래 대표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27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사법개혁의 일환으로 법원행정처 폐지 카드를 검토 중인 것으로 27일 알려졌다. 정청래 대표의 지시로 민주당은 이날 '사법부 신뢰 회복과 사법행정 정상화'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전현희 최고위원을 단장으로 임명했다. 


당 안팎에서는 이 TF가 법원행정처 폐지를 포함한 사법행정 전반의 개편을 논의할 것으로 본다. 이는 기존 사법개혁 '7대 의제'에 더해 사법부를 압박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정청래 대표는 "법원이 너무 폐쇄적이고 법원행정처 중심으로 수직화돼 있다"고 지적했으며, 전현희 최고위원도 "대법원장이 사법·행정·인사 등 전권을 휘두르는 상황에서는 내부로부터의 독립이 어렵다"며 제왕적 권한 분산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법원행정처 개혁 논의는 과거 양승태 대법원의 사법농단 사건을 계기로 부상했으며, 21대 국회에서도 관련 법안이 발의됐으나 국회 지원을 얻지 못해 불발된 바 있다.


사법부 압박 기조와 맞물려 당 의원총회에서는 현직 대통령의 형사재판을 중단할 수 있는 이른바 '재판중지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처리해야 한다는 주장도 강하게 제기됐다. 김용민 의원을 중심으로 추진되는 이 법안은 이미 법사위를 통과해 본회의에 부의된 상태다.


최근 김대웅 서울고등법원장이 '대통령 재판 재개가 이론적으로 가능하다'고 발언한 것이 당내 재판중지법 재추진 여론을 환기한 것으로 해석된다.


다만 당 일각에서는 우려의 시선도 존재한다. 한 관계자는 "재판소원, 법 왜곡죄에 법원행정처까지 더하면 사법부와의 전선이 너무 넓어진다"고 지적했다. 


특히 '대통령 방탄 입법' 논란이 더해질 경우 여론의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우려다. 당론 추진을 위한 여론 수렴이 미진했다는 절차적 문제도 지적됐다.





 [저작권자ⓒ 국일일보, 무단전재•재배포금지, AI 학습 및 활용금지]


이우창

이우창

기자

국일일보
등록번호서울 가 50176
발행일자2016-11-16
발행인정세균
편집인박병무
편집국장이우창
연락처1688-4157
FAX050)4427-6389
이메일nuguna365@kukilnewspaper.com
주소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고산자로 377 한독빌딩 3층
국일미디어주식회사

국일일보 © 국일일보 All rights reserved.

국일일보의 모든 콘텐츠(기사 등)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R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