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내란 재판부' 정조준… "배당 경위 낱낱이 밝혀라"

이우창 기자

등록 2025-11-16 14:57

'대장동 국조' 단독 처리 강행 예고… 검사징계법·배임죄 등 핵심 현안 입장 발표



지귀연 판사, 윤석열 내란혐의 재판 진행1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사건 속행 공판에서 지귀연 부장판사가 발언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제공


더불어민주당은 16일, '12·3 내란 의혹 사건'이 특정 재판부로 집중된 배당 경위를 투명하게 공개할 것을 사법당국에 정식으로 요구했다.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로 내란 혐의 주요 피고인들의 사건이 몰린 현상을 지적하며, "이러한 방식의 전담부를 운용하는 이유와 그 결정 과정을 명확히 설명해달라"고 재차 강조했다.


민주당은 해당 재판부가 의도적으로 재판을 지연시킨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이 배경에 '조희대 대법원'과의 교감이 있었을 것이라는 의혹을 제기했다. 


한 정책위의장은 현실적으로 재판부 변경은 곤란하다고 인정하면서도, "추가적인 대등 재판부를 신설해 이후 배정되는 사건을 맡길 필요가 있다"는 방안을 제안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내란 사건 외에도 주요 입법 과제 및 쟁점에 대한 당의 입장이 다수 언급됐다. 우선 검사 징계 수위에 파면을 포함하는 '검사징계법 개정안' 처리 시점과 관련해서는 "특정 시한에 얽매이지 않고 심도 있는 논의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발언하는 한정애 정책위의장발언하는 한정애 정책위의장. 연합뉴스 


또한 '대장동 수사 검찰 조작 의혹'에 대한 국정조사 문제에 있어서는, 여당과의 협상이 결렬될 경우 "단독 처리를 강행할 방침"이라고 못 박았다. 이는 법사위 주관을 고수하는 민주당과 별도 특위 구성을 요구하는 국민의힘 간의 입장 차이 때문이다.


최근 발표된 한미 관세·안보 분야 공동 설명자료와 연계된 '대미투자특별법' 제정 필요성도 거론됐다. 한 정책위의장은 "면밀히 검토해 입법을 추진하고 미국의 관련 법령 개정 동향도 주시하겠다"고 전했다.


배임죄 대체 입법 방안에 대해서는 "연구용역 추진에 공감대가 형성됐으나, 입법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이라고 내다봤으며, 자사주 소각 의무화가 포함된 3차 상법 개정안은 연내 처리 가능성을 높게 전망했다.


반면, 주식 장기투자자 세제 혜택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다룰 사안은 아니며 차후 논의가 가능하다"고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마지막으로 정년 연장 문제에 대해 "노사 간 입장 차가 여전히 큰 만큼, 교착 상태를 풀기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해결책 제시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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