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오 발언 시 최대 5배 배상… 여권 "사법 장악" 반발 뚫고 '허위정보법' 통과
이재명 대통령이 23일 부산 동구 해양수산부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는 30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의 내란·외환 사건을 전담재판부에 배당하는 ‘내란·외환·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안’ 공포안을 의결했다.
이번 회의는 이 대통령 취임 후 처음으로 청와대에서 개최된 국무회의다. 그간 용산 대통령실에서 집무해온 이 대통령은 전날 청와대 집무실로 이동해 공식 업무를 시작했다.
특례법 공포에 따라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법은 내란·외환 사건을 전담할 재판부를 각각 2개 이상 설치해 운영해야 한다. 재판부 구성은 각 법원이 판사회의나 사무분담위원회를 통해 자체적으로 담당 판사를 지정하는 방식으로 확정됐다.
또한 서울중앙지법은 내란죄 전담 영장전담 법관을 2명 이상 보임해야 한다. 내란 사건 관련 제보자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준하는 수준으로 보호받게 되며, 법안의 효력은 공포 즉시 발생한다.
여야가 대립했던 ‘정보통신망법 개정안’(허위조작정보근절법) 공포안도 이날 함께 통과됐다. 해당 법안은 불법 및 허위조작정보의 개념을 구체화하고 정보통신망 내 유통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인종, 국가, 성별, 장애, 사회적 신분, 소득 수준 등을 이유로 하는 차별·혐오 발언이 불법 정보의 범주에 포함됐다. 언론이나 유튜버 등이 악의적인 목적으로 허위 정보를 유통해 피해를 입힐 경우,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배상하도록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 규정이 신설됐다. 이 법안은 공포 6개월 후 시행된다.
두 법안은 지난 22일부터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열린 본회의에서 2박 3일 만에 통과됐다. 국민의힘은 이를 ‘사법부 장악 시도법’ 및 ‘슈퍼 입틀막법’으로 규정하고 필리버스터를 통해 저지를 시도했으나, 의석수 열세를 극복하지 못하고 법안 통과를 저지하는 데 실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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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우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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