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내란 사건 항소심, ‘전담재판부’가 심리한다… 서울고법 15일 회의

이우창 기자

등록 2026-01-07 13:25

전문성·공정성 확보 위해 판사회의 의결… 체포방해 사건 선고 결과가 변수



서울고법, 오늘 대법 예규 관련 전체판사회의서울고등법원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관련 대법원 예규를 논의하기 위해 전체 판사 회의를 열 예정인 22일 서울고법이 있는 서울법원청사의 모습. 연합뉴스


서울고등법원이 오는 15일 전체판사회의를 소집하고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를 위한 법관 사무분담 및 구성 방안 논의에 착수한다. 이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사건 등을 전담 재판부에 맡기도록 한 ‘내란·외환·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특례법) 시행에 따른 후속 조치다.


서울고법은 7일 "특례법 시행에 따른 전담재판부 구성 기준 마련과 올해 법관 사무분담 기본원칙 심의를 위해 15일 오후 2시 전체판사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회의에서는 재판부 설치 규모와 전담 법관의 보임 자격 등 특례법 시행에 필요한 세부 사무분담 기준을 심의할 예정이다.


이번 특례법은 지난달 23일 국회를 통과해 지난달 30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어제 정식 공포·시행됐다. 법률에 따라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법에 내란·외환·반란죄 및 관련 사건 전담 재판부를 각각 2개씩 두도록 명시했다.


재판부 구성은 각 법원 판사회의에서 기준을 마련하고, 사무분담위원회가 이를 토대로 사무를 분담하면 법원장이 판사를 최종 보임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현재 서울고법 사무분담위원회는 전체판사회의에 상정할 사무분담안 검토에 착수한 상태다.


전담재판부는 원칙적으로 1심부터 설치되지만, 법 시행 전 이미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은 기존 재판부가 계속 심리한다는 부칙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1심 사건은 부칙에 따라 현재 사건을 맡고 있는 기존 재판부가 계속해서 심리한다.


다만, 다음 달로 예상되는 1심 선고 이후의 항소심(2심)은 이번에 신설될 내란전담재판부가 맡게 된다. 또한 오는 16일 선고를 앞둔 윤 전 대통령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체포방해 사건은 '관련 사건'으로 분류되어 내란 본류 사건보다 먼저 전담재판부에 배당될 가능성이 있다.


고법 관계자는 "특례법 대상 사건의 공정하고 신속한 심리를 위해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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