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거부권 법안' 뒤집기 강행…노란봉투법·상법 개정안 공포

이우창 기자

등록 2025-09-02 13:29

이재명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서 쟁점 법안 의결…야권 "의회 독재" 반발에 정국 급랭



이재명 대통령 국무회의 발언이재명 대통령이 2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2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재계와 노동계의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해 온 '2차 상법 개정안'과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을 포함한 총 5건의 법률 공포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들 법안은 이전 정부에서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폐기되었던 전력이 있어, 이전 정부의 거부권 행사를 정면으로 뒤집는 결정이라는 점에서, 새 정부의 친노동·주주권 강화 정책 기조를 선명히 드러낸 행보로 평가된다.


'더 센 상법', 주주권 강화에 방점…재계 우려 심화

이른바 '더 센 상법'으로 불리는 2차 상법 개정안은 소액주주 권익 보호를 대폭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자산 총액 2조 원 이상 대규모 상장사를 대상으로 이사 선임 시 특정 후보에게 표를 몰아줄 수 있는 집중투표제 도입을 의무화했다. 


또한, 감사위원 분리 선출 인원을 기존 1명에서 2명 이상으로 확대하여 이사회의 독립성과 경영 투명성을 높이도록 했다. 이는 지난 7월 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기업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주주'까지로 확대한 1차 개정안에 이은 후속 조치다. 


재계에서는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에 '주주'가 포함될 경우, 단기 이익을 추구하는 외국계 투기 자본의 공격에 경영권이 흔들릴 수 있으며, 장기적인 관점의 과감한 신규 투자가 위축될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를 높여왔다. 해당 법안은 공포일로부터 1년 뒤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노란봉투법' 재추진, 노동계는 환영 속 기업 부담 가중

'노란봉투법'은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무분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고, 원청 기업의 사용자 책임을 확대하는 것을 핵심 골자로 한다. 윤석열 정부 시절 거부권 행사로 국회에서 폐기됐던 법안 중 하나로, 현 정부와 여당의 강력한 의지로 재추진되어 국회 문턱을 넘었다.


구체적으로는 사용자 및 노동쟁의의 범위를 넓혀 하청·특수고용 노동자의 교섭권을 보장하고, 폭력이나 파괴로 인한 직접 손해를 제외하고는 파업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개별적으로 따지도록 했다. 


노동계는 '합법 파업 보장'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으나, 경영계는 사용자 범위의 확대로 인해 하청업체 노사 문제까지 원청이 무한 책임을 져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산업 현장에서 불법 파업이 만연하여 국가 경쟁력 전반이 약화될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방송 3법, 산업은행법 등 주요 법안도 일사천리 통과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편을 위한 '방송 3법' 중 나머지 법안인 방송문화진흥회법(방문진법)과 한국교육방송공사법(EBS법) 개정안도 의결됐다. 


이 역시 이전 정부의 거부권으로 폐기됐던 법안이다. MBC의 대주주인 방문진과 EBS 이사 수를 각각 9명에서 13명으로 증원하고, 학계, 시민단체 등 이사 추천 주체를 다양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더불어, 반도체, 이차전지, 인공지능(AI) 등 국가 첨단 전략 산업에 대한 금융 지원을 목적으로 한국산업은행의 법정 자본금 한도를 기존 30조 원에서 45조 원으로 상향하고, 100조 원 규모의 '첨단전략산업기금'을 설치하는 내용의 한국산업은행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이 밖에도 AI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 설치·운영 규정안, 마약류 처방 시 투약 내역 확인 예외 사유를 구체화하는 마약류 관리법 시행령 개정령안 등 다수의 대통령령안과 일반 안건도 함께 처리됐다.


한편, 야권은 이번 쟁점 법안들의 국무회의 통과를 '의회 독재의 완성'이라 규정하고 헌법재판소 권한쟁의심판 청구 등 법적 투쟁을 예고해, 정국 경색이 한층 심화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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