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전단 중단하자 과태료…정부 요청 협조한 납북 단체의 '황당한' 처지

이우창 기자

등록 2025-09-01 14:22

단체 "저공 시연 퍼포먼스였을 뿐" 항변…정부 부처 간 엇박자 행정 논란



대북전단 살포 퍼포먼스하는 납북자가족모임 23일 오전 경기도 파주시 임진각에서 납북자가족모임이 드론을 띄워 대북전단 살포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정부의 요청을 수용해 민감한 대북전단 살포를 중단했던 납북자 가족 단체가 과거 행사 중 비행금지구역에서 드론을 띄웠다는 이유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해당 단체는 정부의 대북 정책에 협조했음에도 불구하고 과도한 제재가 가해졌다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1일 납북자가족모임(대표 최성룡)에 따르면, 국토교통부 산하 서울지방항공청은 지난달 21일 이 단체에 항공안전법 위반을 근거로 과태료 150만 원 부과 처분을 확정 통지했다.


사건의 발단은 지난 4월 23일 파주 임진각 인근에서 열린 '납치된 가족 소식 보내기' 행사였다. 당시 납북자가족모임은 납북자들의 조속한 송환을 촉구하는 홍보물을 매단 드론을 띄우는 퍼포먼스를 진행했다. 


이 행사는 대북전단 살포 계획도 포함되어 있었으나, 당시 지방자치단체의 강한 반발과 풍향 등 기상 조건이 맞지 않아 실제 전단 살포는 중단됐다.


서울지방항공청이 문제 삼은 것은 드론 비행 행위 자체였다. 당시 촬영된 보도 사진 등에 따르면 드론 1대는 홍보물을 매단 채 지상 5~10m 높이로 비행했다. 그러나 해당 지역은 군사분계선과 인접한 비행금지구역으로, 사전 허가 없이는 소형 드론이라도 비행이 엄격히 금지된 곳이다.


이에 대해 납북자가족모임 측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최성룡 대표는 "행사 당시 북측으로 드론을 날려 보낸 것이 아니라, 현장에 있는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시연 목적으로 지상 5~7m 상공에 잠시 띄웠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퍼포먼스에 관해 사전에 현장 경찰과 협의까지 마쳤다"며 이번 과태료 처분은 과도하다고 항변했다. 단체는 해당 처분에 불복하고 취소 청구 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다.


특히 최 대표는 "정부의 요청을 받아들여 전단 살포를 중단한 것에 대해 통일부 장관이 직접 사의를 표하기까지 했다"면서 "정부 정책에 적극 협조한 민간 단체에 이러한 강경 조치를 하는 것은 지나치다"고 억울함을 토로했다.


한편, 이번 과태료 처분과는 별개로 해당 단체에 대한 경찰 수사도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당시 살포하려 했던 전단의 무게가 2kg을 초과하여 항공안전법을 위반했는지 여부를 수사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북한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대북 전단을 살포해 남북 간 군사적 충돌을 유도하려 했다는 취지의 고발장이 접수되어 외환유치죄 혐의에 대해서도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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