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와 출입국 심사 시스템은 무관하다며 29일부터 중국 단체관광객 무사증(무비자) 입국 제도를 예정대로 시행하겠다고 밝히자, 정치권에서 반발이 일고 있다.
법무부
법무부는 28일 보도설명자료를 통해 “출입국관리정보시스템은 법무부 소속기관이 별도로 관리·운영하고 있어 이번 화재와 관계없이 정상 운영 중”이라며 “중국 단체관광객 무사증 입국을 예정대로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아울러 “단체관광객 명단을 사전에 점검해 입국규제자와 불법체류 전력자 등 고위험군은 무사증 대상에서 제외한다”며 안전한 제도 시행을 강조했다.
이에 대해 나경원 의원은 이날 성명을 내고 법무부의 설명을 “헛다리 짚는 소리”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나 의원은 “문제의 본질은 입국 심사 통과가 아니라, 입국 이후 국내에서 체류와 이동을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있다”며 “지금처럼 국가정보망이 마비된 상황에서는 외국인의 신원과 동선을 끝까지 확인하고 사후 추적하는 것이 사실상 어렵다”고 지적했다.
특히 그는 “법무부는 고위험군만 걸러내면 된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무사증 입국자 중 불법체류로 전환된 인원이 제주도만 1만 명이 넘는다”며 “입국 당시 문제가 없다고 봤던 이들이 대거 불법체류자가 된 현실에서, 사후 관리 실패가 가장 큰 불안 요인”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나 의원은 “국민의 상식적 안전 우려를 ‘행정 시스템 분리’ 같은 형식 논리로 덮어서는 안 된다”며 “정부는 전산망 정상화와 신원확인, 사후관리 체계가 완비되기 전까지 대규모 무사증 입국을 강행해선 안 된다”고 촉구했다.
이번 논란은 중국인 단체관광객 무사증 입국 제도의 시행을 둘러싸고, 정부가 강조하는 ‘절차상 문제 없음’과 야권이 제기하는 ‘사후관리 불안정성’ 사이의 시각 차이를 부각시켰다. 제도 시행을 둘러싼 국민적 불안이 커지고 있어, 정부가 추가적인 보완책을 내놓을지 주목된다.
한편, 법무부는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에 따른 후속 조치로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등 9종의 증명발급 수수료를 한시적으로 면제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온라인 발급은 무료였으나, 출입국·외국인관서를 직접 방문할 경우 2,000원의 수수료가 부과됐다.
법무부는 정부24 온라인 증명서 발급이 중단된 상황에서 민원인의 불편과 부담을 줄이기 위해 면제 조치를 취했으며, 면제 기간은 9월 29일부터 ‘정부24’가 정상 운영될 때까지라고 설명했다.

이우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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