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골프장 영업권, 취득세 대상 아니다"… 16억 소송 연수구 패소

이우창 기자

등록 2025-11-12 08:53

잭 니클라우스 GC 인수한 포스코와이드 승소… 재판부 "영업권은 부동산과 별개인 무형자산"



잭니클라우스 골프클럽 코리아 전경잭니클라우스 골프클럽 코리아 전경. 서울경제 골프매거진 제공


인천시 연수구가 잭 니클라우스 골프클럽(GC) 코리아의 영업권 양도 관련 취득세 환급을 거부했다가 1심 행정 소송에서 패소했다.


인천지법 행정2부(송종선 부장판사)는 12일, 잭 니클라우스 GC 소유주인 포스코와이드가 연수구를 상대로 낸 '취득세 등 경정청구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연수구에 세금 16억 4천여만원의 환급 거부 처분을 취소하라고 소송 비용 전액을 부담하라고 명령했다.


포스코와이드는 2022년 7월 잭 니클라우스 골프장 사업을 인수하면서, 영업권 가액 357억원을 포함한 과세표준에 따라 취득세 등 140억여원을 납부했다.


이후 포스코와이드는 "영업권은 부동산과 별개로 이전된 권리여서 취득세 과세 대상이 아니다"라며 환급을 요구했으나 거부당하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반면 연수구는 "영업권이 부동산 취득과 관련성이 큰 '간접 비용'이므로 취득세 부과가 정당하다"고 맞섰다.


재판부는 포스코와이드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영업권은 무형자산으로 부동산 등 유형 자산과 별도로 재산 가치가 평가된다"며 "골프장 영업을 함께 이전하더라도 부동산과 영업권은 개별적인 이전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개정 전 지방세법은 취득세 부과 대상을 제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며, 연수구의 주장대로 판단할 경우 "조세법률주의 원칙에 반할 우려가 있다"고 판시했다. 연수구는 1심 판결에 불복해 최근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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